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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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13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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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1. 11. 24. 발 의 자 : 정청래ㆍ김승남ㆍ김승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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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오징어 게임’ 등 최신 영화·드라마·웹툰·웹소설 등이 토렌트 등의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를 통해 불법 복제·전파되고 있어 콘텐츠 산업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불법사이트는 IP 주소를 해외에 두고,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계속해서 이동해 사이트를 적발한다 해도 원천 봉쇄나 차단이 어려운 실정임.
더욱이 현재 IP차단 권한은 방통위에서만 가지고 있어, IP를 적발한다고 해도 방통위의 심의위원회를 거치면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돼 즉각적인 차단이 사실상 불가능함.
이에 문체부에서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IP 차단 권한을 함께 가지도록 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다운로드·유통으로부터 저작자와 국민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33조의2).
법률 제 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3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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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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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① (생 략) |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①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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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생 략) |
1. ∼ 2.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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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3.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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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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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명령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제2항에 따른 명령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복제ㆍ전송자 및 제4항에 따른 게시판의 운영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의견제출에 관하여 준용한다. <단서 신설> |
⑦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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