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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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13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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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1. 11. 8. 발 의 자 : 홍정민ㆍ서영교ㆍ변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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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
신의성실의 원칙 및 자유심증주의는 특허심판의 기본원리 또는 운영원칙이나 상표법은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현행 「상표법」은 제131조제2항에서 심판장이 심판사무를 총괄한다고 규정할 뿐 심판장의 심리지휘에 대한 근거규정을 구비하고 있지 않고, 제141조제8항에서 심판장이 심판정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점을 포괄적으로만 규정하여 질서유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현행 「상표법」은 제144조제2항에서 민사소송법의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한 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용할 뿐 별도의 증거조사 규정을 구비하지 않아, 국민들이 준용되는 규정의 범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심판관별로도 해석상 차이가 있어 적극적 증거조사를 저해한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현행 「상표법」 제237조는 거짓 진술,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 거부 등 증거조사를 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20년 넘게 50만원으로 유지하고 있어 과태료 집행에 의해 증거조사 거부를 예방한다는 법 목적을 달성하기에 미흡하며, 증거조사 방법 중 현장조사 거부나 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은 누락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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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자유심증주의 명문화(안 제114조의2 신설 및 제144조의2 신설)
특허심판의 기본원리 또는 운영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 및 자유심증주의를 상표법에 명문화하여 특허심판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나. 심판장의 지휘권 강화(안 제141조의2 신설 및 안 제237조제1항제5호 신설)
1) 심판장이 심리를 지휘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구술심리에서 발언을 허가하거나 발언을 금지, 구술심리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한 퇴정명령 등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명문화하여 심결과정을 지휘감독하는 심판장의 위상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 심리 및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함.
2) 또한 심판장의 퇴정명령 등 질서유지에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질서유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37조제1항제5호의 신설).
다. 특허심판 증거조사 강화(안 제144조제1항 각 호 신설 및 안 제237조제1항).
1) 상표법 제144조제1항 각 호에 당사자나 증인의 신문, 감정 등 대표적인 증거조사 방법을 예시적으로 규정하여 특허심판에서의 증거조사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심판관이 적극적 증거조사를 수행하도록 촉구하고자 함.
2) 증거조사 거부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안 제2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현장조사를 거부한 사람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과태료 부과에 따른 증거조사 거부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법률 제 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에 제1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4조의2(신의성실의 원칙) 당사자와 심판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심판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41조제8항을 삭제한다.
제1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1조의2(심판장의 지휘권) ① 심판장은 심리를 지휘한다.
② 심판장은 구술심리 중 심판정의 질서를 유지한다.
③ 심판장은 구술심리에서 발언을 허가하거나 그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의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
④ 심판장은 구술심리를 방해하는 사람에게 퇴정(退廷)을 명하거나 그밖에 심판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4조제1항 중 “증거조사”를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포함하는 증거조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당사자나 증인을 신문하는 방법
2. 감정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을 요구하는 방법
3. 당사자나 증인 등이 가지고 있는 문서ㆍ장부ㆍ물건 또는 그 밖의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유치 및 검증하는 방법
4.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ㆍ거소ㆍ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서류ㆍ물건 등을 조사ㆍ검증하는 방법
제1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4조의2(사실판단) 심판관은 심리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을 판단한다.
제2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14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허심판원의 증거조사나 증거보전 행위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141조의2제4항에 따른 심판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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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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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114조의2(신의성실의 원칙) 당사자와 심판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심판을 수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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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심리 등) ① ∼ ⑦ (생 략) |
제141조(심리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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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심판장은 구술심리 중 심판정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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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141조의2(심판장의 지휘권) ① 심판장은 심리를 지휘한다. ② 심판장은 구술심리 중 심판정의 질서를 유지한다. ③ 심판장은 구술심리에서 발언을 허가하거나 그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의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 ④ 심판장은 구술심리를 방해하는 사람에게 퇴정(退廷)을 명하거나 그밖에 심판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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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① 심판관은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할 수 있다. |
제144조(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① --------------------------------------------------------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포함하는 증거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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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1. 당사자나 증인을 신문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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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2. 감정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을 요구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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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3. 당사자나 증인 등이 가지고 있는 문서ㆍ장부ㆍ물건 또는 그 밖의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유치 및 검증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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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4.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ㆍ거소ㆍ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서류ㆍ물건 등을 조사ㆍ검증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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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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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144조의2(사실판단) 심판관은 심리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을 판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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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237조(과태료) ① ---------------------------------- 5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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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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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14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허심판원의 증거조사나 증거보전 행위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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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5. 제141조의2제4항에 따른 심판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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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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