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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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13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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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1. 11. 8. 발 의 자 : 홍정민ㆍ서영교ㆍ변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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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
신의성실의 원칙 및 자유심증주의는 특허심판의 기본원리 또는 운영원칙이나 실용신안법은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현행 「실용신안법」은 제33조에서 특허법 제145조제2항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심판장이 심판사무를 총괄한다고 규정할 뿐 심판장의 심리지휘에 대한 근거규정을 구비하고 있지 않고, 마찬가지로 제33조에서 특허법 제154조제9항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심판장이 심판정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점을 포괄적으로만 규정하여 질서유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현행 「실용신안법」은 제33조에서 민사소송법의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한 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는 특허법 제157조제2항을 준용할 뿐 별도의 증거조사 규정을 구비하지 않아, 국민들이 준용되는 규정의 범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심판관별로도 해석상 차이가 있어 적극적 증거조사를 저해한다는 문제가 있음.
한편, 현행 「실용신안법」 제52조는 거짓 진술,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 거부 등 증거조사를 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20년 넘게 50만원으로 유지하고 있어 과태료 집행에 의해 증거조사 거부를 예방한다는 법 목적을 달성하기에 미흡하며, 증거조사 방법 중 현장조사 거부나 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은 누락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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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자유심증주의 명문화(안 제33조)
「특허법」 제132조의17 및 제157조의2에 각각 신의성실의 원칙 및 자유심증주의를 명문화하고, 이를 「실용신안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방법으로, 특허심판의 기본원리 또는 운영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 및 자유심증주의를 실용신안법에 명문화하여 특허심판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나. 심판장의 지휘권 강화(안 제33조, 제52조제1항제5호 신설)
1) 「특허법」 제154조의2에 심판장이 심리를 지휘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구술심리에서 발언을 허가하거나 발언을 금지, 구술심리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한 퇴정명령 등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명문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실용신안법」 제33조에서 준용하여 심결과정을 지휘감독하는 심판장의 위상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 심리 및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함.
2) 또한 심판장의 퇴정명령 등 질서유지에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질서유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다. 특허심판 증거조사 강화(안 제33조 및 제52조제1항).
1) 「특허법」 제157조제1항 각 호에 당사자나 증인의 신문, 감정 등 대표적인 증거조사 방법을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실용신안법」 제33조에서 준용하여 특허심판에서의 증거조사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심판관이 적극적 증거조사를 수행하도록 촉구하고자 함.
2) 증거조사 거부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현장조사를 거부한 사람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과태료 부과에 따른 증거조사 거부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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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이 법률안은 홍정민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같은 법 제132조의17”을 “같은 법 제132조의18”로 한다.
법률 제18409호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 제33조 중 “「특허법」 제132조의17”을 “「특허법」 제132조의17, 제132조의18”로, “제158조까지”를 “제157조까지, 제157조의2, 제158조”로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허심판원의 증거조사나 증거보전 행위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4조의2제4항에 따른 심판장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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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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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변경출원) ① 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변경출원) 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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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특허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32조의17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이 지난 경우 |
1. ------------------------------------------------------------------------------- 같은 법 제132조의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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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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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⑧ (생 략) |
② ∼ ⑧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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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8409호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 |
법률 제18409호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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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에 관한 심판ㆍ재심 및 소송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32조의17, 제133조의2,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 제139조, 제139조의2, 제140조, 제140조의2, 제141조부터 제153조까지, 제153조의2, 제154조, 제154조의2, 제155조부터 제158조까지, 제158조의2, 제159조부터 제164조까지, 제164조의2, 제165조, 제166조, 제170조부터 제172조까지, 제176조, 제178조부터 제188조까지, 제188조의2, 제189조부터 제191조까지 및 제191조의2를 준용한다. |
제33조(「특허법」의 준용) -------------------------------------- 「특허법」 제132조의17, 제132조의18---------------------------------------------------------------------------------------------------------------- 제157조까지, 제157조의2, 제15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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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52조(과태료) ① ----------------------------------- 5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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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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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허심판원의 증거조사나 증거보전 행위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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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5.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4조의2제4항에 따른 심판장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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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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