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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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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4 10:27:00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665

 

발의연월일 : 2021. 9. 24.

발 의 자 : 이주환ㆍ김용판ㆍ김태흠엄태영ㆍ정찬민ㆍ김성원윤창현ㆍ백종헌ㆍ지성호박대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이하 특허 등)와 같은 산업재산권이 기업의 주요한 자산임.

이에 정부와 은행은 특허 등에 기반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IP(지식재산) 금융 제도를 확대하여 창업기업・스타트업 등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이들 기업의 특허 등의 가치평가 결과에 따라 IP 금융 규모를 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따라서 기업의 특허 등에 대한 가치평가는 전문성이 검증되고 제도적 기준의 적용을 받는 국가 공인 자격자에 의해 수행될 필요가 있음.

현재 변리사는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특허 등에 대한 권리의 원천성・안정성, 침해 및 회피설계 가능성 등 법률적 분석과 해당 권리와 관련된 기술의 우월성, 혁신성, 차별성, 확장성 등 산업재산권의 최근 동향 파악 및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해 특허 등을 감정하고 있음.

또한 「특허법」 제128조의2에 따라 변리사는 특허 등의 침해소송에서 손해액을 감정하는 전문감정인으로 출석하고 있고, 국세청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무체재산권인 특허권을 평가함에 있어, 특허법인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른 전문가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음.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변리사는 산업재산권의 가치평가・감정 전문가로서 타 법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그 업무를 수행 중이나 현행 변리사법 제2조는 1961년 제정된 이후로 개정 없이 60년간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한 특허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대리 및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로 유지되어오고 있음.

이에 변리사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상기의 업무를 「변리사법」에 반영하여 업무 관련 규정을 최신화・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제2조의2 및 제2조의3)

 

 

법률 제 호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업무) 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

1.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대리

2.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감정(산업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價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평가하는 것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사무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산업재산권의 출자특례) 산업재산권을 기업에 현물출자하려는 자가 변리사의 평가를 받은 경우 그 평가 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 또는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상속 또는 증여 시 산업재산권의 평가에 대한 특례) 상속 또는 증여 시 산업재산권의 평가를 받으려는 자가 변리사의 평가를 받은 경우 그 평가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라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업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

제2조(업무) 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

 

1.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대리

 

2.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감정(산업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평가하는 것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사무

<신 설>

제2조의2(산업재산권의 출자특례) 산업재산권을 기업에 현물출자하려는 자가 변리사의 평가를 받은 경우 그 평가 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 또는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2조의3(상속 또는 증여 시 산업재산권의 평가에 대한 특례) 상속 또는 증여 시 산업재산권의 평가를 받으려는 자가 변리사의 평가를 받은 경우 그 평가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라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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