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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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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4 10:25:00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081

 

발의연월일 : 2021. 11. 2.

발 의 자 : 강훈식ㆍ김윤덕ㆍ김홍걸장철민ㆍ이동주ㆍ한병도이성만ㆍ변재일ㆍ송재호김교흥 의원(10인)

 

 

 

 

 

 

 

제안이유

특허․디자인 등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에 따라, 기존 「발명진흥법」에서 제정 법률안으로 이관되는 산업재산 정보 관련 조항들을 삭제하는 등의 정리를 통해 두 법률간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된 ‘산업재산권 정보’, ‘산업재산권 정보화’ 등 용어의 정의를 삭제함(안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삭제 등).

나.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촉진 관련 조항들의 이관에 따라 해당 조항들을 삭제하고, 제2장제3절의 제목을 ‘발명 진흥의 기반 조성’으로 변경함(안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4 등 삭제).

다. 산업재산권 정보 관리․활용 전문기관들(정보화전문기관, 산업재산권진단기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법적 근거 이관에 따라 관련 조항들을 삭제함(안 제20조의3, 제36조, 제55조의5부터 제55조의7까지 등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30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업

제2장제3절의 제목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촉진”을 “발명 진흥의 기반 조성”으로 한다.

제20조,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5까지, 제20조의8, 제36조 및 제3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0조의3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해외산업재산권센터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장의3(제55조의5부터 제55조의7까지)을 삭제한다.

제56조제2항 중 “정보화전문기관, 협회”를 “협회”로, “전략원, 발명기관”을 “발명기관”으로 한다.

제57조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의2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9조제1항 중 “정보화전문기관,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보호원 및 전략원”을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및 보호원”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의2. (생 략)

1. ∼ 5의2. (현행과 같음)

6. “산업재산권진단”이란 발명 및 산업재산권에 대한 종합적인 동향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여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의 방향과 전략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7. “산업재산권 정보”란 산업재산권의 권리화 과정 또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조사ㆍ분석 등의 과정에서 생성되는 자료를 말한다.

<삭 제>

8. “산업재산권 정보화”란 국가 및 민간의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성과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정보를 체계적으로 생산ㆍ관리ㆍ제공 및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9.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이란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보호ㆍ활용을 지원하는 다음 각 목의 서비스업을 말한다.

9. ----------------------------------------------------------------------------------.

가. 산업재산권 정보를 수집ㆍ분석ㆍ가공ㆍ번역ㆍ유통 또는 관리하거나 이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구축하는 업(이하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업”이라 한다)

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업

나. ∼ 마. (생 략)

나. ∼ 마. (현행과 같음)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제3절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촉진

제3절 발명 진흥의 기반 조성

제20조(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산권 정보의 생산 및 관리

2.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촉진

2의2. 산업재산권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업 육성

4. 산업재산권 정보에 관한 국제협력

5. 그 밖에 산업재산권 정보화에 관련된 사항

③ 특허청장은 추진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산업재산권 정보화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20조의2(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정보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특허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산업재산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이용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삭 제>

제20조의3(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 ① 특허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이하 “정보화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제2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정보화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화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화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④ 정보화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보화전문기관의 설립ㆍ운영 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할 수 있다.

<삭 제>

제20조의4(산업재산권 정보화 연구개발의 지원) ① 정부는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된 기술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에게 그 사용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20조의5(연구개발 성과의 민간 이전) 정부는 제20조의4에 따라 수행된 연구개발 성과(연구개발 결과물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투입되거나 생성된 연구기자재ㆍ재료ㆍ물품 등을 말한다)가 민간부문에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제20조의8(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① 정부는 산업재산권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를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를 조사ㆍ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의 장 및 산업재산권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무역통계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거래법」 제21조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의 대상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36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특허청장은 개인발명가 및 사용자등의 산업재산권 관리 능력을 높이고 연구개발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또는 산업재산권 진단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산업재산권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이 산업재산권진단을 실시한 경우 진단에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37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이 산업재산권 진단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50조의3(해외산업재산권센터) ① ∼ ③ (생 략)

제50조의3(해외산업재산권센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해외산업재산권센터의 수익사업에 관하여는 제20조의3제4항을 준용한다.

④ 해외산업재산권센터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장의3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삭 제>

제55조의5(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설립)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등의 산업재산전략 수립 및 효율적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하 “전략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전략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전략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전략원이 아닌 자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전략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제55조의6(전략원의 사업) ① 전략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특허 조사ㆍ분석 지원

2. 연구기획단계에서의 특허 동향조사 지원

3. 연구개발과정에서의 특허창출 전략 지원

4. 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지원

5. 국가연구개발 특허성과의 조사ㆍ분석 및 관리

6. 산업재산 연계 연구개발 전략 관련 정책 개발,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7.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기관 고유사업

② 전략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략원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55조의7(전략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특허청장은 전략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삭 제>

제56조(권한의 위임 등) ① (생 략)

제56조(권한의 위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전문기관, 협회, 한국발명진흥회, 보호원, 전략원, 발명기관의 장(직무발명을 한 당시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변리사법」 제9조에 따른 대한변리사회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협회---------------------------------- 발명기관----------------------------------------------------------------------------------------------------------------------------------------------------------------------------.

제57조(청문)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7조(청문)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정보화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삭 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제37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삭 제>

제57조의2(규제의 재검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7조의2(규제의 재검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36조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삭 제>

6. 제37조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삭 제>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제5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정보화전문기관,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보호원 및 전략원의 임직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및 보호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0조(과태료)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55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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