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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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123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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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1. 9. 2. 발 의 자 : 이소영ㆍ김교흥ㆍ김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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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상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당할 때 적용되는 ‘침해죄’는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해당 죄를 범한 자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親告罪)’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의하면 친고죄는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한 후에는 고소하지 못하도록 고소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첫째,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위 제한된 고소기간(6개월)이 도과한 후에야 침해사실을 알게되어 고소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둘째, 디자인권 침해가 불분명하더라도 고소기간을 도과하지 않으려고 일단 고소를 제기하고 보는 고소남발의 우려도 일부 있으며, 셋째, 수사기관이 침해사실을 인지하여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고소 의사를 확인하기 전에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이에, ‘침해죄’를 현재의 ‘친고죄’가 아니라, 고소기간의 제한도 없고, 고소가 없이도 일단 수사 개시와 진행이 가능하며, 만일 나중에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명할 때에만 비로소 기소를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로 변경함으로써 디자인권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0조제2항).
법률 제 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0조제2항 중 “고소가 없으면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송에 관한 적용례) 제2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범행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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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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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조(침해죄) ① (생 략) |
제220조(침해죄) ①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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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
②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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