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규민의원 대표발의)
|
의 안 번 호 |
10990 |
|
발의연월일 : 2021. 6. 23. 발 의 자 : 이규민ㆍ임오경ㆍ민형배전재수ㆍ이성만ㆍ김정호황운하ㆍ노웅래ㆍ이수진강득구ㆍ도종환 의원(11인) |
|
|
|
|
|
|
|
|
|
|
제안이유 |
현행법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이 침해되면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이하 “상표권자등”이라 함)는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침해자의 이익액을 상표권자등의 손해로 추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등이 침해자의 이익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침해자가 보유한 영업비밀과 같은 주요 정보를 상표권자등이 확보하여 손해액을 입증하고 이를 재판과정에서 현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움으로 이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입증책임이 분배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2016년 「특허법」개정을 통하여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법원의 감정 명령 및 당사자 설명의무 부여와 침해자에게 자료제출명령의 대상ㆍ범위를 확대 하는 등의 손해액 산정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음. 그러나 현행법은 유사한 영역을 다루고 있음에도 제도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소송 시 피해 당사자의 실질적 구제는 특허권 침해소송보다 더 어려운 형편임.
이에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입은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감정인에 대한 당사자의 설명의무를 부과하여 신속ㆍ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도모하도록 하는 한편, 침해자가 보유한 증거에 대하여 제출명령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법원의 증거제출명령에 대한 불응시 제재효 도입을 통한 자료제출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상표권자등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상표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 법원이 감정을 명한 때에는 당사자는 감정인에게 감정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11조의2 신설).
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요건에 침해행위의 입증을 포함하도록 하고, 다양한 전자기록매체 등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출대상을 서류에서 자료로 확대함(안 제114조제1항).
다. 증거제출명령의 거부 사유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법관만이 미리 보는 비밀심리절차제도를 도입함(안 제114조제2항 신설).
라.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이라도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법원의 제출명령에 불응할 경우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표권자등의 입증부담을 완화함(안 제1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법률 제 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1조의2(감정사항 설명의무)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을 위하여 감정을 명한 때에는 당사자는 감정인에게 감정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14조의 제목 중 “서류”를 “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계산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를 계산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서류”를 각각 “자료”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나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를 “영업비밀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준비서면 또는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를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11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소송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의2, 제114조 및 제2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신 설> |
제111조의2(감정사항 설명의무)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을 위하여 감정을 명한 때에는 당사자는 감정인에게 감정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
|
제114조(서류의 제출)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해당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계산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의 소지자가 그 서류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4조(자료의 제출) ①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를 계산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 ---------자료---------------자료--------------------------------------------------------------. |
|
<신 설> |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신 설> |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나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
|
<신 설> |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
<신 설> |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
제227조(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어느 한쪽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따른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27조(비밀유지명령) ① -------------------------------------------------------------------------------영업비밀에-------------------------------------------------------------------------------------------------------------------------------------------------------------------------------------------------------------------------------------------------------------------------------------------------------------------------------------------------------------------------------------------. ----------------------------------------------------------------------------------------------------------------------------------------------------------------------------------------------------------------------------------------------------------------------------------. |
|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또는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
1.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11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
|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