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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등10인)
아이피엘에프 조회수:1964 106.253.59.112
2021-07-06 12:05:00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200

 

발의연월일 : 2021. 6. 29.

발 의 자 : 이주환ㆍ김용판ㆍ권명호정찬민ㆍ김성원ㆍ이명수김선교ㆍ성일종ㆍ홍문표정동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는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을 하고,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소를 변리사 한 사람당 1개소만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관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등 타 분야의 전문직종은 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2명 이상의 해당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가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음.

이에 변리사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2인 이상이 합동으로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변리사가 아닌 자가 변리사사무소ㆍ변리사합동사무소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6조의2 및 제22조).

법률 제 호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변리사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변리사 2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려면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합동사무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변리사 또는”을 “변리사ㆍ변리사사무소ㆍ변리사합동사무소 또는”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사무소 설치) ①⋅② (생 략)

제6조의2(사무소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변리사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변리사 2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려면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합동사무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유사명칭 사용금지) ① 변리사가 아닌 자는 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2조(유사명칭 사용금지) ① ------------------ 변리사․ 변리사사무소․변리사합동사무소 또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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