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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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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09:12:00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448

 

발의연월일 : 2021. 5. 28.

발 의 자 : 백혜련ㆍ오영환ㆍ김종민
이상헌ㆍ이성만ㆍ이재정
이규민ㆍ박성준ㆍ정성호
김영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변리사 시험을 일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특허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성실한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임.

그러나 복무 중 직위를 남용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았거나 파면 또는 해임되었던 적이 있는 사람에게까지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특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뿐만 아니라, 유사직역인 공인노무사와 세무사의 경우, 관련 법에서 공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당한 사람이 면제 조건을 적용받지 않게 하는 제한 조항이 존재함.

이에 변리사시험을 취지에 맞게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다른 유사직역과 동일하게 면제 적용 제한 조건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2.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3(시험의 일부 면제) ① ∼ ③ (생 략)

제4조의3(시험의 일부 면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2.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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