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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등10인)
아이피엘에프 조회수:2081 106.253.59.112
2021-04-16 11:26:00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394

 

발의연월일 : 2021. 4. 12.

발 의 자 : 이주환ㆍ김기현ㆍ김용판김태흠ㆍ박대수ㆍ서일준양금희ㆍ윤창현ㆍ장제원최승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용신안권자의 민사적 구제에 관하여 「특허법」 제126조, 제126조의2, 제128조, 제132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최근 「특허법」상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제출되었거나, 제출될 자료의 검증을 위해 법원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이 가능하도록 하여 특허침해소송의 심리촉진을 유도하여 소송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줄여 궁극적으로 기술혁신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허법」을 준용하는 조항에 법원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3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주환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제128조의2”를 “제128조의2, 제128조의3”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권자의 보호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26조, 제128조, 제128조의2 및 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특허법」의 준용) ------------------------------------------------------------제128조의2, 제128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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