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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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7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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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1. 1. 15. 발 의 자 : 도종환․김승원․김영주김철민․박 정․유정주이병훈․이상헌․이재정임오경․전용기․홍성국홍정민(1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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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006년 저작권법 전부개정 이후 15차례에 걸쳐 일부개정이 이루어졌으나, 그동안 쌍방향 온라인 기술 및 인공지능 등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게 되고 대량의 저작물을 수시로 이용하는 콘텐츠 플랫폼이 저작물 이용의 주류로 떠오르는 등, 저작물 창작과 이용 전반에 걸쳐 누적된 환경 변화에 적합한 저작권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저작권 이용 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창작자와 이용자 사이에 계약상 지위의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감에 따라, 이 같은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창작자와 저작물 이용자의 공정한 수익 분배 등 저작권 계약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요구가 고조되었음.
또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이 원활하게 대량의 저작물을 유통하고 이용자도 이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 산업 발전의 핵심적 전제 요건이 됨에 따라, 창작자의 배타적 권리인 저작권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이를 편리하게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필요도 높아짐.
아울러,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송신 등 종래 저작권법에서 예상하지 못하였던 목적과 방식의 저작물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이를 규범화하여 관련 산업의 법적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요구도 늘어나고 있음.
이 같은 목적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저작권법을 전부 개정하여 정비함으로써, 창작자와 이용자 간의 공정한 권익의 균형을 찾고, 안전하고 편리한 저작물 이용허락 체계를 만들며, 기술발전과 관련 산업을 진흥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공정과 상생의 저작권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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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가. ‘디지털동시송신’ 개념 도입(안 제2조, 제94조, 제97조, 제105조, 제111조, 제112조 및 제131조)
1) 현행법은 공중송신의 한 유형으로, 방송 및 전송 이외에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만을 규정하는 ‘디지털음성송신’ 개념만 정의되어 있는데, 영상을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일방향 송출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어떠한 행위로 정의되는지 불명확하여 종전에는 사안에 따라 정부의 유권해석에 의존하여왔음.
2) 이에 ‘음’ 뿐만 아니라 ‘영상’을 디지털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일방향 송신하는 행위를 모두 ‘디지털동시송신’의 개념으로 새로이 정의하여, 그러한 행위의 저작권법상의 지위를 명확히하고, 통일성 있게 규율하고자 함.
나. ‘초상등재산권’ 도입(안 제2조 및 제123조부터 제129조까지)
1) 연예인 또는 스포츠 선수 등의 초상ㆍ성명ㆍ목소리 등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매체의 발달로 창작물 뿐만 아니라 창작자 자신이 유명해지고 창작물과 함께 창작자의 모습 등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충분한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2) 이러한 초상ㆍ성명ㆍ목소리 등은 표현의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 저작물과 일부 유사한 특성도 있으며 대부분 저작물과 함께 이용된다는 점에서 저작권법에 이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여 보호함으로써 저작물 이용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업무상저작물 저작자의 창작 기여자 표시 의무 신설(안 제11조)
1) 현행법은 저작물 이용을 원활히 하고자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이 원시적으로 법인등에게 귀속되도록 하고 있는데, 법인등에 소속되어 창작에 실제 기여한 자는 업무상저작물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얻지 못하여, 자기가 창작에 기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2) 이에 특약이 있거나 저작물의 성질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등으로 하여금 업무상저작물 창작에 기여한 자를 표시하도록 하여 창작에 실제로 기여한 자의 권익을 보다 강화하고자 함.
라.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절차 개선 및 감독 규정 마련(안 제25조)
1) 저작권법상 보상금단체는 개별 저작권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저작물 이용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여 이를 분배하고 소정 절차에 따라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권한을 가지므로, 권리자의 개별적 위탁에 근거한 집중관리단체 이상의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규정이 불충분한 상황임.
2) 이에 5년 경과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시 공공기관으로 이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보상금 공익목적 사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현행 저작권 신탁관리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규정이 보상금단체에도 준용됨을 명확히 하여 투명성 및 분배 성실성을 제고하고자 함.
마. 미술저작물등의 ‘온라인 도록(圖錄)’ 허용(안 제39조)
미술저작물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저작물의 해설 및 소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미술저작물등을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복제ㆍ배포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하여 미술저작물등의 원활한 활용을 도모함
바. ‘데이터마이닝’ 과정의 저작물 이용 면책 규정 신설(안 제43조)
1) 인공지능ㆍ빅데이터 기술 등의 발전으로 저작물등이 포함된 대량의 정보를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그 분석과정에서 저작물등을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음. 이러한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에 대하여, 현행 ‘공정이용’ 조항이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구체적인 경우에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공정이용’ 조항만으로는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2)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된 정보분석 과정을 위한 저작물 이용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규정을 명시화하여,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분석 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의 경계선을 명확히 하여 그러한 행위에 대한 관련 산업계의 예측가능성을 높임. 아울러, 동 조항은 자동화된 정보분석 등 일정한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접근한 저작물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익과 균형을 꾀하였음.
사. 저작권 계약 자유 원칙의 수정(안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1) 창작자와 저작물 이용 사업자 간의 계약상의 지위가 불균형하거나 저작물 이용으로 인한 수익 전망에 대한 정보가 비대칭한 경우가 많아, 창작자가 이용자에게 저작재산권을 필요 이상으로 양도하고 이후의 수익 분배에서 소외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저작권 양도 계약에 어떠한 절차나 한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저작재산권의 특성에 맞게 저작권 계약 조항을 정비할 필요함.
2) 이에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의 대가로 받은 금액과 양도받은 저작권의 이용으로 인한 수익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저작자가 양수인에게 추가적인 수익의 분배(보상)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그러한 청구권의 행사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하여 저작자의 양수인에 대한 정보제공청구권을 함께 규정하는 등 저작권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 자유 원칙을 일부 수정하는 조항 신설.
아.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신고 정보 공개 및 직권말소 신설 등(안 제149조, 제152조)
1) 현행법상 신고제인 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약 1,000여개가 신고되어 있으나, 어떠한 저작권자와 권리를 대리하는지에 대하여 일반 국민 등 저작물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매우 부족하고, 신고된 업체가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어려워, 국민들에 대한 저작권대리중개업체의 선택과 거래의 투명성이 부족한 실정임.
2)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리중개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반 국민 등 저작물 이용자가 이들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폐업 등으로 영업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자. ‘확대집중관리’ 제도 도입(안 제155조부터 제163조까지)
1) 저작권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사전에 권리자를 확인하여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그러나 최근 저작권 이용 산업 현실에서는 온라인 음원 서비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온라인 창작 공간 등 사업자가 대량의 저작물에 대하여 수시로 포괄적 이용허락을 받아야 운영될 수 있는 사업 모델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모든 저작권을 사전 이용허락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아 관련 사업자는 물론 이를 통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국민들 또한 저작권 관련 불안요인이 존재하며 저작물 이용산업과 문화 발전의 위축 요인이 되고 있음.
2) 이에 저작물등의 종류, 이용형태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한 영역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신탁관리단체가 신탁된 권리와 비신탁 권리(저작물) 모두를 포괄적으로 이용허락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확대집중관리’ 제도를 도입, 저작물 이용 사업자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모든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한편, 저작물 이용자가 지급한 사용료는 권리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함.
차. 불법복제물 제공 목적의 인터넷 링크를 침해행위로 의제(안 제184조)
1) 최근 불법복제물 등에 접근하는 링크 주소 또는 링크 파일(‘토런트’)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불법저작물 링크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례는 이를 부정하거나 명확히 하지 않아, 인터넷상에서 저작권을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임.
2) 이에 불법복제물에 접근하는 링크 주소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 행위와.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그것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 관련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차단하고자 함.
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배수(倍數) 배상제도 도입(안 제185조)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미한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하여 형사적 처벌을 축소하는 대신, 침해를 입은 권리자가 민사적 배상을 실효성 있게 받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이 일정한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실제 손해액의 3배 범위내에서 증액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타. 경미한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제외(안 제205조)
1) 저작권 침해행위는 예외 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여 권리자 보호 측면에서는 강하지만, 사적 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국가 형벌권이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과 함께, 일부에서는 형사 소송을 합의금이나 민사적 배상의 방편으로 무기화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국민들이 저작권 침해로 인한 형사처벌 위협을 과도하게 받아들여 오히려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문화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도 있어 왔음.
2) 이에 책임 비난의 정도에 비추어 가벌성이 있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일부 축소시키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배수배상제도 및 조정우선주의를 함께 도입함으로써, 경미한 저작권 침해 분쟁에 대해서는 형사적 수단 보다 민사적 구제수단을 통한 해결을 유도하고자 함.
파. ‘조정우선주의’ 도입(안 제209조)
1) 현행법상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저작권 침해행위는, 국가형벌권의 발동을 권리자에게 맡기는 성격이 있어, 일부에서는 고소권 행사를 통하여 형사벌을 무기화하는 수단으로 남용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2) 이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절차가 개시된 저작권 침해 사건의 경우에,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직권조정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였거나 고소인만이 그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하여 직권조정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를 도입하여,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인 조정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고 권리자의 친고죄 조항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함.
하. ‘출판권’ 및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저작권법 체계 간소화
1) 저작권법은 2011년 저작권법 개정시 ‘배타적발행권’을 도입하였음에도 종전의 ‘출판권’에 대한 일부 규정들을 존치하고 있었으나 양 권리는 그 내용과 법적성격이 거의 동일하며 종이책 출판에만 적용되는 ‘출판권’은 전자책 출판을 병행하거나 전자책 출판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출판 시장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았음.
한편, 2009년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통합 이후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해서도 별도의 장을 존치하고 있었으나 컴퓨터 프로그램도 본질적으로 저작물이므로 일부 조항을 제외하면 대부분 일반 저작물과 같거나 유사한 조항을 두고 있었음
2) 이에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을 일원화하는 한편,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에 규정된 내용을 저작권법의 일반 조항들과 함께 규정함으로써, 저작권법의 관련 체계를 단순화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함.
법률 제 호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저작권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實演)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4.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 또는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5. “음반”은 음(음성ㆍ음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은 제외한다.
6.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최초로 제작할 때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으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ㆍ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하며, 디지털동시송신을 제외한다.
9. “암호화된 방송 신호”란 방송사업자나 방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방송(유선 및 위성 통신의 방법에 의한 방송으로 한정한다)을 수신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전자적으로 암호화한 방송 신호를 말한다.
10.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1.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12. “디지털동시송신”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ㆍ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의 송신(전송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송신하는 것은 “방송”으로 본다.
13. “디지털동시송신사업자”는 디지털동시송신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4.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 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5.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을 제작할 때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6.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17.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18.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ㆍ문자ㆍ음ㆍ영상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19.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ㆍ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20.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21.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ㆍ검증 또는 보충(이하 “갱신등”이라 한다)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
22. “초상등”이란 사람의 성명ㆍ초상ㆍ목소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3. “공동저작물”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24. “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25. “배포”는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6.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ㆍ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27.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28.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ㆍ배타적발행권자ㆍ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9. “확대집중관리”란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는 자 중, 제155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이하 “확대집중관리단체”라 한다)가 신탁받은 저작물등과 동일하게 그 확대집중관리단체에 신탁하지 아니한 저작물등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0.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권자ㆍ배타적발행권자ㆍ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
31. “기술적 보호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나.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126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침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32. “권리관리정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나 그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 또는 부호로서 각 정보가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붙이거나 그 공연ㆍ실행 또는 공중송신에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
가. 저작물등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나.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126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가진 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다. 저작물등의 이용 방법 및 조건에 관한 정보
33.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 )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
나.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으로 저작물등을 복제ㆍ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
34. “업무상저작물”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35.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6. “인증”은 저작물등의 이용 허락 등을 위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37.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다른 컴퓨터프로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코드를 복제 또는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38. “라벨”이란 그 복제물이 정당한 권한에 따라 제작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저작물등의 유형적 복제물ㆍ포장 또는 문서에 부착ㆍ동봉 또는 첨부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고안된 표지를 말한다.
39. “영화상영관등”이란 영화상영관, 시사회장 또는 그 밖에 공중에게 영상저작물을 상영하는 장소로서 상영자가 입장을 통제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저작권 보호 및 공정이용 환경 조성에 관한 시책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저작권의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2.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저작물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보호조치의 정책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저작권
제1절 저작물
제4조(보호받는 저작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물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1.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
2. 대한민국이 비준 또는 가입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② 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무국적자를 포함한다)의 저작물과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외국에서 공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라 보호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5조(저작물의 예시 등)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또는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또는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또는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또는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제6조(프로그램의 보호범위)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프로그램 언어: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문자ㆍ기호 및 그 체계
2. 규약: 특정한 프로그램에서의 프로그램 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
3. 해법: 프로그램에서의 지시ㆍ명령의 조합 방법
제7조(2차적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편집저작물) ①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 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제2절 저작자
제10조(저작자 등의 추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ㆍ아호ㆍ약칭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2.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자ㆍ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1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①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공표될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등은 업무상저작물 창작에 기여한 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이거나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저작권) ① 저작자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3절 저작인격권
제13조(공표권)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57조에 따른 양도, 제58조에 따른 이용 허락, 제76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의 설정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ㆍ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하 “미술저작물등”이라 한다)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
⑤ 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저작자가 제34조의 도서관등에 기증한 경우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기증한 때에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4조(성명표시권) ①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대로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동일성유지권)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8조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또는 그 밖의 변형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더욱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변경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제16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①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②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이 합의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
②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권리를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대표권에 제한이 있을 때에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4절 저작재산권
제1관 저작재산권의 종류
제18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19조(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제20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제21조(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22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대여권) 제22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하 “상업용 음반”이라 한다)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24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25조(재판 등에서의 복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입법ㆍ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필요한 경우
3. 제1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6조(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ㆍ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64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제163조까지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8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용도서에는 교육 목적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②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는 교과용도서를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제1항에 따라 교과용도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중송신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제3항 각 호의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는 기관(이하 “수업지원기관”이라 한다)은 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⑤ 제3항 각 호의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복제등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제6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이하 “보상금단체”라 한다)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1.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보상권리자”라 한다)로 구성된 단체일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단체일 것
3.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는 단체일 것
⑧ 제7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보상금단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⑨ 보상금단체는 그 구성원이 아니라도 보상권리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보상금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상금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7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2. 보상관계 업무규정을 위배한 때
3. 보상관계 업무를 상당한 기간 정지하여 보상권리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⑪ 보상금단체의 지정 결격 사유, 공개 의무, 서류 열람의 청구, 감독, 징계의 요구, 업무정지, 청문 및 과징금 처분 등은 제145조제7항, 제146조제7항, 제148조부터 제150조까지, 제151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 제153조 및 제15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보상금단체”로, “저작권신탁관리업”ㆍ“저작권위탁관리업” 및 “저작권신탁관리”는 “보상금관리”로, “허가” 및 “신고”는 “지정”으로, “사용료”는 “보상금”으로 본다.
⑫ 보상금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이하 이 조에서 “장기 미분배 보상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보상권리자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의 미분배 보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1. 저작권 교육ㆍ홍보 및 연구
2. 저작권 정보의 관리 및 제공
3. 저작물 창작 활동의 지원
4. 저작권 보호 사업
5. 창작자 권익옹호 사업
6. 보상권리자에 대한 보상금 분배 활성화 사업
7.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⑬ 제12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상금단체로 하여금 장기 미분배 보상금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이전(移轉)하여 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장기 미분배 보상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12항 단서에 따라 보상금단체가 적립해야 하는 미분배 보상금은 제외한다.
⑭ 제7항ㆍ제8항ㆍ제10항ㆍ제12항 및 제13항에 따른 단체의 지정ㆍ재지정과 지정 취소 및 업무규정, 보상금 분배 공고, 장기 미분배보상금의 사용승인ㆍ운용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⑮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 학교ㆍ교육기관 및 수업지원기관이 저작물을 공중송신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ㆍ신문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제30조(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종교에 관하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ㆍ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32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이하 “상업용 영상저작물”이라 한다)을 재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實演者)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로는 복제할 수 없다.
제34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①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ㆍ문서ㆍ기록 또는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등(제1호의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해당 도서관등이 복제ㆍ전송받은 도서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1.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② 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은 도서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③ 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은 그 발행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도서관등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 및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의 경우에 그 도서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그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⑤ 도서관등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제3항에 따라 도서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등(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5항의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8조제7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 도서관등은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도서관법」 제20조의2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복제할 수 있다.
제35조(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 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ㆍ배포할 수 있다.
②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ㆍ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 누구든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한국수어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한국수어를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②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이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자막 등을 청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① 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지는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위하여 자체의 수단으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만들어진 녹음물 또는 녹화물은 녹음일 또는 녹화일부터 1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수 없다. 다만, 그 녹음물 또는 녹화물이 기록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①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ㆍ공원ㆍ건축물의 외벽 또는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전시를 하는 자 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 이를 복제ㆍ배포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용된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제40조(컴퓨터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①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컴퓨터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그 컴퓨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정당하게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제41조(부수적 복제 등) 사진촬영, 녹음 또는 녹화(이하 이 조에서 “촬영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용된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문화시설”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조사를 하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제4조에 따른 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문화시설에 보관된 자료를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그 자료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자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해당 저작물의 이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문화시설은 지체 없이 해당 저작물의 이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③ 저작재산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용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문화시설은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상금 협의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시설 또는 저작재산권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상금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보상금 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물의 이용 목적ㆍ이용 형태ㆍ이용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규모 및 지급 시기를 정한 후 이를 문화시설 및 저작재산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문화시설이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되는 저작물의 목록ㆍ내용 등과 관련된 정보의 게시, 저작권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용 중단 요구 절차와 방법, 보상금 결정 신청 및 결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정보분석을 위한 복제ㆍ전송) ①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 분석기술을 통해 다수의 저작물을 포함한 대량의 정보를 분석(규칙, 구조, 경향, 상관관계 등의 정보를 추출하는 것)하여 추가적인 정보 또는 가치를 생성하기 위한 것으로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이나 감정을 향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ㆍ전송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저작물에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만들어진 복제물은 정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보관할 수 있다.
제44조(프로그램 복제물의 보존을 위한 복제) ①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소지ㆍ이용하는 자는 그 복제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복제물을 복제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ㆍ이용하는 자는 해당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ㆍ이용할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그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제1항에 따라 복제한 것을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ㆍ이용할 권리가 해당 복제물이 멸실됨으로써 상실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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