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New & notice …lng

…lng

게시글 검색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등10인)
아이피엘에프 조회수:2101 106.253.59.112
2021-04-16 11:07:0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376

 

발의연월일 : 2021. 2. 26.

발 의 자 : 김도읍ㆍ추경호ㆍ김상훈윤한홍ㆍ김태흠ㆍ조수진김기현ㆍ양금희ㆍ권명호한무경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물등의 거래의 안전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법시행령은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지정요건 및 지정취소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저작권 인증제도는 인증기관이 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로서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그러나 인증서 발급 권한을 가진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인․허가 성격을 가진 지정으로 볼 수 있고, 지정취소는 침익적 행정행위인 점을 감안할 때 인증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증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6조).

법률 제 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문인력, 시설ㆍ장비 등 지정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 기간 중 인증업무를 행한 경우

4. 인증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행한 경우

④ 그 밖에 인증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 인증업무의 범위ㆍ수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6조(권리자 등의 인증) ① (생 략)

제56조(권리자 등의 인증)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문인력, 시설ㆍ장비 등 지정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 기간 중 인증업무를 행한 경우

4. 인증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그 밖에 인증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 인증업무의 범위ㆍ수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 략)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댓글[0]

열기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