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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의원등10인)
아이피엘에프 조회수:2006 1.224.137.208
2021-03-11 10:58:0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481

 

발의연월일 : 2021. 3. 3.

발 의 자 : 이동주ㆍ김주영ㆍ김수흥
양이원영ㆍ박상혁ㆍ김영배
신정훈ㆍ정춘숙ㆍ윤영덕
정성호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을 특허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덧붙여 특허청 예규인 ‘특허ㆍ실용신안 심사기준’에서 의료행위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도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 할 수 없다고 보고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의료분야도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치료나 진단 방법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행정규칙인 예규보다는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코로나19에 대응을 위한 선제조치로 캐나다, 독일 등 여러 나라는 특허발명의 정부사용을 위한 강제실시제도를 정비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에 대해 선제적 정비 조치가 필요함.

이에 예규에 규정된 의료행위는 특허발명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법률에 명시하고,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의 경우처럼 공익적 목적의 특허발명의 실시를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에 의한 특허 강제실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특허대상에서 제외함(안 제32조제2호).

나. 사람이나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이나 치료 방법 또는 외과적 방법은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대상으로 함(안 제32조제3호).

다. 특허발명 실시를 주무부장관의 자체 판단에 따라 실시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정부 외의 자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따른 계약상대방으로 특정하며, 정부의 사전 처분이 있어야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는 문구를 사전 조사 없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표현함(안 제106조의2제1항).

라. 정부 및 정부 외의 자로 정하고 있는 특허발명 실시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주체를 주무부장관으로 일원화하고, 배타적 권한이 없는 통상실시권자는 정부 사용과 같은 법정실시에 있어서는 보상을 받을 자격이 없으므로 특허발명 실시 보상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106조의2제3항).

법률 제 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여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발명

2. 공중의 위생을 해치거나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발명

3. 사람이나 동물의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

제106조의2제1항 중 “정부는”을 “주무부장관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따른 계약상대방(이하 “정부등”이라 한다)은”으로, “비상업적(非商業的)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거나 정부 외의 자에게 실시하게 할”을 “비상업적(非商業的) 목적인 경우에는 타인의 특허발명을 실시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부 또는 제1항에 따른 정부 외의 자는 타인의 특허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실시 사실을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를 “정부등은 실시하고 있는 타인의 특허발명을 알았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타인의 특허발명을 안 때에는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정부 또는 제1항에 따른 정부 외의 자는”을 “주무부장관은 정부등이”로, “실시하는”을 “실시한”으로,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를 “전용실시권자에게”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제32조(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 설>

1.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발명

<신 설>

2. 공중의 위생을 해치거나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발명

<신 설>

3. 사람이나 동물의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

제106조의2(정부 등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 ① 정부는 특허발명이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非商業的)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거나 정부 외의 자에게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6조의2(정부 등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 ① 주무부장관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따른 계약상대방(이하 “정부등”이라 한다)은---------------------------------------------------------------------비상업적(非商業的) 목적인 경우에는 타인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② 정부 또는 제1항에 따른 정부 외의 자는 타인의 특허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실시 사실을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② 정부등은 실시하고 있는 타인의 특허발명을 알았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타인의 특허발명을 안 때에는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에게---------------------.

③ 정부 또는 제1항에 따른 정부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라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장관은 정부등이-------------------------실시한--------------------전용실시권자에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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