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대표발의)
|
의 안 번 호 |
6361 |
|
발의연월일 : 2020. 12. 10. 발 의 자 : 황운하ㆍ김민철ㆍ김승남 |
|
|
|
|
|
|
|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이하 “탈취행위”라 한다)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탈취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특허청장 등이 그 위반행위의 중지 등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탈취한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타인(제3자)은 현행법 상 부정경쟁행위자에 해당하지 않아 특허청장 등은 그 타인에게 시정권고 및 시정권고사실 공표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탈취한 아이디어인지 모르고 제공받아 사용한 선의의 제3자는 제외하지만 탈취한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영업상 이익을 취하고 있는 자도 부정경쟁행위자의 범주에 포함하여 행정청이 시정권고 등 처분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사각지대를 제거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법률 제 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7529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자”를 “자(제2조제1호차목 본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의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고 해당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사용한 타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법률 제17529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법률 제17529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 ①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1호(아목과 카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표지 등의 제거나 수정,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
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 ① ---------------------------------------------------------------------------------------------------------------------------------------------------------------------------------자(제2조제1호차목 본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의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고 해당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사용한 타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
|
|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