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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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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16:03:00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870

 

발의연월일 : 2020. 9. 14.

발 의 자 : 정태호ㆍ김경만ㆍ김영배
양이원영ㆍ이수진ㆍ이용빈
최종윤ㆍ한병도ㆍ허 영
황운하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승계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의 직무발명을 승계한 경우에는 보상근거가 미흡하여 연구자 간 보상에 차별이 존재함.

또한 민간 기업ㆍ연구기관은 직무발명의 승계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국가기관은 현행법상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자동으로 승계하고 있어서 유망특허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아울러 국유특허의 민간 이전 및 활용이 미흡한 실정으로 현행법에는 국유특허의 전용실시가 최대 2회(6년∼10년)로 제한되어 있어, 의약ㆍ바이오 분야와 같이 사업화에 대규모의 비용과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필요한 기술의 경우 민간 이전이 어려운 상황임.

그리고 공공연구기관이 비용 부족 등으로 특허를 포기하는 경우, 포기하는 권리를 연구자에게 양도하기 위한 근거가 불명확하여 유망특허가 사장될 우려가 있음.

이에 이와 같은 입법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유망특허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의 직무발명의 경우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할 수 있도록 하며, 직무발명 승계규정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함(안 제10조제2항).

나. 국유로 된 특허권의 경우 「국유재산법」 제65조의11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용실시권 설정을 한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다.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 이를 종업원에게 알려 양도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잠재성 있는 특허가 사장되지 않게 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를 “불구하고 공무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로, “승계하며”를 “승계할 수 있으며”로, “승계한 공무원의”를 “승계한 공무원등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승계하며”를 “승계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공무원 직무발명 처분의 특례) 「국유재산법」 제65조의11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에 관한 전용실시권 설정을 한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은”을 “사용자등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용자등에게”를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로 한다.

제15조제7항 전단 중 “공무원의”를 “공무원등의”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승계한 권리의 포기 및 양도) 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구기관”이라 한다)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등(이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라 한다)을 종업원등으로부터 승계한 후 이를 포기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직무발명을 완성한 모든 종업원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기를 원하는 종업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의사를 문서로 공공연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의사를 알린 때에는 제2항의 기간이 끝나는 때부터 그 권리가 종업원등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공공연구기관이 제3자와 공유한 경우에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권리에 대한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종업원등에게 양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기간 내에 종업원등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2명 이상의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의사를 알린 때에는 그 권리를 공유한다.

⑥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이후 발생하는 비용(세금을 포함한다)을 종업원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종업원등이 일부 부담하는 대신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조정하는 방안을 종업원등과 협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직무발명) ① (생 략)

제10조(직무발명)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이하 “국ㆍ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② ----------불구하고 공무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승계할 수 있으며-------------승계한 공무원등의----------------------------------------------. -----------------------------------------------------------------------------------------------------------------------------------------------------승계할 수 있으며---------------------------------------------------------------------------------------------.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공무원 직무발명 처분의 특례) 「국유재산법」 제65조의11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에 관한 전용실시권 설정을 한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제13조(승계 여부의 통지) ①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제13조(승계 여부의 통지) ① --------------------------사용자등은----------------------------------------------------------------------------------------------------------------------------------.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 ⑥ (생 략)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⑦ 공무원등의---------------------------------------------------------------------------------------------------------------. ----------------------------------------------------------------.

<신 설>

제16조의2(승계한 권리의 포기 및 양도) 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구기관”이라 한다)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등(이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라 한다)을 종업원등으로부터 승계한 후 이를 포기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직무발명을 완성한 모든 종업원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기를 원하는 종업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의사를 문서로 공공연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의사를 알린 때에는 제2항의 기간이 끝나는 때부터 그 권리가 종업원등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공공연구기관이 제3자와 공유한 경우에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권리에 대한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종업원등에게 양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기간 내에 종업원등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2명 이상의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의사를 알린 때에는 그 권리를 공유한다.

⑥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이후 발생하는 비용(세금을 포함한다)을 종업원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종업원등이 일부 부담하는 대신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조정하는 방안을 종업원등과 협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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