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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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3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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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0. 08. 24. 발 의 자 : 송갑석․이수진․인재근최종윤․문진석․민홍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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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
한국특허정보원은 산업재산권 정보화 업무와 특허분류 및 선행기술조사 등 심사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허심사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특화된 조직 육성의 필요성에 따라 부설기관인 특허정보진흥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일본과 중국의 경우 산업재산권 정보화 업무와 선행기술조사 등 심사지원 업무를 각각 분리하여 별도의 전담기관 형태로 운영함으로써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바,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급변하는 국내외 산업재산권 정보 시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재산권 정보화 업무와 심사지원 업무를 분리하여 전문성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한국특허정보원을 개편하여 산업재산권에 대한 정보화 전담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과 심사지원 핵심기관인 한국특허기술진흥원으로 각각 분리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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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가.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산업재산권 정보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특허정보원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함(안 제20조의3 신설).
나. 산업재산권 정보의 효율적 이용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이 특허분류를 부여하고 제공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의2 신설).
다. 산업재산권 심사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함(안 제25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의3(한국특허정보원의 설립) ① 산업재산권 정보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특허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정보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정보화에 관한 업무 지원
2. 산업재산권 정보의 가공 및 보급
3. 산업재산권 정보화 연구개발 및 성과의 민간 이전
4. 산업재산권 정보화 등에 관한 고객지원
5. 산업재산권 통계 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산업재산권 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특허청장이 위탁하는 업무
⑤ 정보원은 제4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보원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⑦ 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특허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 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 특허청장은 정보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특허분류)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정보의 효율적 이용 및 검색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문헌 등에 기재된 기술내용에 따라 특허분류를 부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분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신규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국제출원 등에 대한 특허분류
2. 신규출원을 제외한 국내외 기술문헌에 대한 특허분류
3. 기존 특허분류에 대한 재분류
제25조의3(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설립) ① 산업재산권 심사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기술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기술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기술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재산권 심사지원
2. 선행기술조사 및 분석
3. 특허분류 및 제공
4. 산업재산권 심사지원 관련 연구
5. 산업재산권 조사·분석 정보의 활용 및 확산
6. 산업재산권 심사지원에 관한 국제협력
7. 그 밖에 기술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⑤ 기술진흥원은 제4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진흥원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기술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특허기술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 기술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 특허청장은 기술진흥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제50조의3제4항 중 “제20조의3제4항을”을 “제20조의3제5항을”로 한다.
제56조제2항 중 “정보화전문기관”을 “정보원, 기술진흥원”으로 한다.
제57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59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보화전문기관”을 각각 “정보원, 기술진흥원”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0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특허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의2. 제25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특허기술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특허정보원 및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설립준비) ① 특허청장은 한국특허정보원 및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한국특허정보원 및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정관
2. 한국특허정보원 및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이 각각 승계하게 되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계획
가.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 및 그 부설기관이 보유하는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 및 재산의 처분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 및 그 부설기관에 소속된 직원의 승계
③ 한국특허정보원 및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최초의 원장, 이사 및 감사는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특허청장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특허정보원 및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한국특허정보원 및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 및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한국특허정보원 및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설립준비에 드는 비용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의 예산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제3조(한국특허정보원 및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한국특허정보원 및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재단법인의 모든 권리·의무, 재산 및 직원은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은 계획의 내용에 따라 각각 한국특허정보원 또는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이 승계한다.
③ 한국특허정보원 및 한국특허기술진흥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각각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의 명의는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은 계획의 내용에 따라 각각 한국특허정보원 및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전에 재단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재단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은 계획의 내용에 따라 한국특허정보원 또는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특허정보원 및 한국특허기술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4조(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 법에 따른 한국특허정보원을 지정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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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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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3(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 ① 특허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이하 “정보화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제2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정보화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화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화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④ 정보화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보화전문기관의 설립·운영 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할 수 있다. |
제20조의3(한국특허정보원의 설립) ① 산업재산권 정보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특허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정보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정보화에 관한 업무 지원 2. 산업재산권 정보의 가공 및 보급 3. 산업재산권 정보화 연구개발 및 성과의 민간 이전 4. 산업재산권 정보화 등에 관한 고객지원 5. 산업재산권 통계 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산업재산권 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특허청장이 위탁하는 업무 ⑤ 정보원은 제4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보원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⑦ 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특허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 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 특허청장은 정보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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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25조의2(특허분류)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정보의 효율적 이용 및 검색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문헌 등에 기재된 기술내용에 따라 특허분류를 부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분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신규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국제출원 등에 대한 특허분류 2. 신규출원을 제외한 국내외 기술문헌에 대한 특허분류 3. 기존 특허분류에 대한 재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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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25조의3(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설립) ① 산업재산권 심사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기술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기술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기술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재산권 심사지원 2. 선행기술조사 및 분석 3. 특허분류 및 제공 4. 산업재산권 심사지원 관련 연구 5. 산업재산권 조사·분석 정보의 활용 및 확산 6. 산업재산권 심사지원에 관한 국제협력 7. 그 밖에 기술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⑤ 기술진흥원은 제4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진흥원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기술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특허기술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 기술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 특허청장은 기술진흥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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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3(해외산업재산권센터) ① ∼ ③ (생 략) |
제50조의3(해외산업재산권센터) ① ∼ 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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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해외산업재산권센터의 수익사업에 관하여는 제20조의3제4항을 준용한다. |
④ -----------------------------------------제20조의3제5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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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권한의 위임 등) ① (생 략) |
제56조(권한의 위임 등) ①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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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전문기관, 협회, 한국발명진흥회, 발명기관의 장(직무발명을 한 당시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변리사법」 제9조에 따른 대한변리사회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정보원, 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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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청문)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57조(청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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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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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정보화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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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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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정보화전문기관,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및 한국발명진흥회의 임직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5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정보원, 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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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허청장이 이 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기관(정보화전문기관 및 한국발명진흥회는 제외한다)의 임직원(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② -------------------------------------------정보원, 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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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60조(과태료) 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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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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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3. 제20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특허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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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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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4의2. 제25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특허기술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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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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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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