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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일부법률개정안(김정호의원등26인)
아이피엘에프 조회수:2024 1.224.137.208
2020-09-16 15:58:0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70

 

발의연월일 : 2020. 8. 24.

발 의 자 : 김정호․박재호․박홍근
정춘숙․임종성․김경협
박찬대․김병욱․이은주
허종식․윤후덕․강선우
이용우․황운하․양기대
윤준병․천준호․김수흥
허 영․장경태․정정순
이용선․송재호․김경만
이원택․이규민 의원
(2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및 자료제출명령제도 등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두고 있음.

그러나 실제 특허권 관련 침해소송에서 침해행위와 손해액에 대한 증거자료가 침해자에게 편재되어 있고 권리자가 침해에 대한 증거확보를 위한 수단이 미흡하여, 특허침해를 입었더라도 피해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허권 관련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지정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해결을 위한 실효적인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8조의3(전문가에 의한 증거조사) ①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증거확보를 위하여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지정하여 증거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등 증거자료의 수집

2. 침해행위에 제공된 시설·설비 등에 대한 증거조사

3. 당사자·관계인 등에 대한 질문

4. 그 밖에 필요한 조사

③ 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고, 당사자 등은 전문가의 조사나 요구 등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기준 및 증거조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8조의3(전문가에 의한 증거조사) ①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증거확보를 위하여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지정하여 증거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등 증거자료의 수집

2. 침해행위에 제공된 시설·설비 등에 대한 증거조사

3. 당사자·관계인 등에 대한 질문

4. 그 밖에 필요한 조사

③ 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고, 당사자 등은 전문가의 조사나 요구 등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기준 및 증거조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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