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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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3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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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0. 8. 21. 발 의 자 : 김경협ㆍ김경만ㆍ김민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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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함.
이와 법적 성격의 유사성이 있는 기존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권자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한도에서만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었음. 따라서 침해자의 양도수량이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침해자가 그 초과수량만큼의 이익을 부당하게 취하게 되어 오히려 특허의 침해가 이득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손해액의 추정 방식이 지난 2020년 6월 개정되었음.
그러나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개정 전 「특허법」과 유사한 방식의 손해액 추정 규정을 두고 있어 당사자 및 그 관련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각 지식재산 관련 법률의 법적 안정성과 동일성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1항).
법률 제 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제1호의 수량에 제2호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를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그 물건의 양도수량(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않는 수량에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2. 그 물건의 양도수량 중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이들 수량에 대해서는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었으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액의 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손해배상이 청구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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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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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①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제1호의 수량에 제2호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액은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 |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①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후단 삭제> <단서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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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건의 양도수량 2.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 |
1. 그 물건의 양도수량(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않는 수량에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2. 그 물건의 양도수량 중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이들 수량에 대해서는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었으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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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⑦ (생 략) |
② ∼ ⑦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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