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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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29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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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0. 8. 14. 발 의 자 : 김예지ㆍ이주환ㆍ박덕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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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하고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막으로 변환 가능한 대상이 음성 및 음향 등에 한정되어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수어영상도서나 수어영상을 만들 때 동화나 소설 등의 어문저작물을 원본 그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각색을 해서 사용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뿐만 아니라 저작물등 전체를 자막 등으로 변환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저작물등의 이용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한국수어로 변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수어로 변환할 수 있는 저작물이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에 한정되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어 자구 수정을 통하여 해석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고자 함(안 제33조의2제1항 및 제2항).
법률 제 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한국수어로”를 “공표된 저작물을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한국수어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이”를 “저작물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 등이”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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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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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 누구든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한국수어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한국수어를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 ---------공표된 저작물을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한국수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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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자막 등을 청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
② -------------------------------------------------------------------------------------------------------------------------------------------------------------------------------------------------------저작물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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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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