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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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2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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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0. 7. 23. 발 의 자 : 김정호ㆍ정춘숙ㆍ김윤덕김병욱ㆍ허종식ㆍ양경숙서동용ㆍ전재수ㆍ윤후덕박재호 의원(1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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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경우 해당 기관의 종업원에 대한 권리양도 규정은 없는 실정임.
따라서 공공연구기관이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함에 따라 특허가 사업화되기 이전에 소멸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종업원이 발명에 대한 보상과정에서 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 종업원이 양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잠재성 있는 특허가 사장되지 않게 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승계한 권리의 포기 및 양도) 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인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이하 이 조에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라 한다)을 종업원등으로부터 승계한 후 이를 포기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직무발명을 한 모든 종업원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종업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여부를 사용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의사를 알린 때에는 제2항의 기간이 끝나는 때부터 그 권리는 종업원등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등이 제3자와 공유한 경우에는 사용자등이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권리에 대한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의 이익 또는 공공연구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종업원등에게 양도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기간 내에 종업원등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2명 이상의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의사를 알린 때에는 그 권리를 공유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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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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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16조의2(승계한 권리의 포기 및 양도) 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인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이하 이 조에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라 한다)을 종업원등으로부터 승계한 후 이를 포기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직무발명을 한 모든 종업원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종업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여부를 사용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의사를 알린 때에는 제2항의 기간이 끝나는 때부터 그 권리는 종업원등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등이 제3자와 공유한 경우에는 사용자등이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권리에 대한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의 이익 또는 공공연구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종업원등에게 양도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기간 내에 종업원등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2명 이상의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의사를 알린 때에는 그 권리를 공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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