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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일부법률개정안(김정호의원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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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13:48:00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30

 

발의연월일 : 2020. 7. 23.

발 의 자 : 김정호․정춘숙․허 영
서동용․양경숙․김병욱
김윤덕․윤후덕․허종식
전재수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상표권자 등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에 관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상표권 침해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 3년간 특허청에 접수된 위조상품 제보의 97%가 온라인 유통 위조상품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제재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침해행위 및 책임제한규정을 둠으로써 상표권 등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항제12호 신설).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해 규정함(안 제108조제3항 신설).

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주의의무를 이행한 경우 면책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8조의2 신설).

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침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8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품 등을 양도 또는 인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10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행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 유발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중개의 이용을 계속하도록 허락하는 행위

2.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 유발 사실을 알면서도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제108조의2 및 제10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8조의2(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와 관련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실시권이 침해되더라도 그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가 인정되는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단시키거나 이용자가 접근할 수 없게 한 경우

2.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 예방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8조의3(정보 제공의 청구) ①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가 민사상의 소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위하여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해당 침해자의 성명과 주소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 권리주장자는 특허청장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침해자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정보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허청장은 그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침해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제1항의 청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그 밖에 침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품 등을 양도 또는 인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ㆍ② (생 략)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행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 유발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중개의 이용을 계속하도록 허락하는 행위

2.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 유발 사실을 알면서도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신 설>

제108조의2(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와 관련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실시권이 침해되더라도 그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가 인정되는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단시키거나 이용자가 접근할 수 없게 한 경우

2.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 예방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신 설>

제108조의3(정보 제공의 청구) ①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가 민사상의 소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위하여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해당 침해자의 성명과 주소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 권리주장자는 특허청장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침해자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정보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허청장은 그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침해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제1항의 청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그 밖에 침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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