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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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2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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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0. 7. 20. 발 의 자 : 김정호ㆍ정성호ㆍ임종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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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특허출원의 심사 시 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국가적 재난과 관련하여 이의 극복을 위해 긴급한 심사가 필요한 특허출원의 경우, 우선심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특허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허출원의 우선심사 사유에 재난·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적시에 특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1조).
법률 제 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재난·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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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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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우선심사)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심사관에게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1조(우선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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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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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2. 재난·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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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 략) |
3. (현행 제2호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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