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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등 10인)
아이피엘에프 조회수:1922 1.224.137.208
2020-08-21 13:33:0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77

 

발의연월일 : 2020. 7. 20.

발 의 자 : 김정호ㆍ정성호ㆍ임종성
김경협ㆍ신현영ㆍ김병욱
박재호ㆍ서동용ㆍ전재수
윤후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출원의 심사 시 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국가적 재난과 관련하여 이의 극복을 위해 긴급한 심사가 필요한 특허출원의 경우, 우선심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특허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허출원의 우선심사 사유에 재난·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적시에 특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1조).

법률 제 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재난·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1조(우선심사)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심사관에게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61조(우선심사)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재난·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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