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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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18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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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연월일 : 2020. 7. 14. 제 출 자 : 정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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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ㆍ조사ㆍ분석ㆍ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첨단 개발기법의 지도, 창업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고가(高價) 장비의 공동 사용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정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을 받으려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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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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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① (생 략) |
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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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
②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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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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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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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 략) |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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