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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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14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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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0. 7. 6. 발 의 자 : 이장섭ㆍ홍익표ㆍ인재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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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음.
최근 특허청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를 상표권침해죄에서 특허권침해죄까지 확대하여 기술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특허권침해죄는 친고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기간이 6개월로 제한되어 있어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친고죄로 규정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 범죄를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명할 경우에만 기소를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25조제2항).
법률 제 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5조제2항 중 “고소가 없으면”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 제기에 관한 적용례) 제2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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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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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조(침해죄) ① (생 략) |
제225조(침해죄) ①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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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
②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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