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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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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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0. 6. 29. 발 의 자 : 송갑석ㆍ인재근ㆍ서삼석조오섭ㆍ이장섭ㆍ이규민민형배ㆍ안민석ㆍ권칠승이동주ㆍ이인영ㆍ정춘숙 의원(12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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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
전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를 촉발한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승리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유연한 지식재산제도를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음. 즉, 초연결이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는 혁신가들을 지식재산제도로 보호함으로써 혁신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는 물론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식재산보호 순위(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IMD 2018년 발표)는 OECD 가입국 및 신흥개발국 등 총 63개국 중 39위에 그치고 있어 미국(9위), 일본(21위) 등 주요국에 비해 지식재산권 보호가 미흡하다는 것이 국제적인 평가임.
주요국들은 이미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여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지식재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국가적 과제로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예를 들면, 미국은 3년 주기로 범정부차원에서 지식재산집행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2016년에는 연방법으로서 영업비밀보호법(Defend Trade Secrets Act)을 제정하여 강력한 지식재산 보호ㆍ집행의지를 표출한 바 있음. 중국은 트럼프행정부의 지식재산권 침탈 비난에 대응하여 2018년 국가지식산권국을 중심으로 지식재산 분야 정부조직을 개편하였고, 수년전부터 지식재산법제 개선 및 집행강화를 추진하여 왔음. 유럽도 2016년 EU 회원국 전체를 규율하는 영업비밀 지침을 채택한 바 있고, 일본도 2016년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시행한 바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내적으로는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로 대변되는 지식재산 보호의 취약점이 노출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경쟁국으로의 기술유출현상이 심화되어 국가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우리나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세계적 시류에 대응하고, 혁신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국가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지식재산을 적극 보호하는 한편, 시장질서도 공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즉, 국내 유명상표의 사용실태, 타인의 상품형태 모방실태,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탈취실태 및 영업비밀 침해실태 등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 관련 국내 산업 및 시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국가차원의 중ㆍ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취약한 산업분야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할 것임.
이에 종전 비정기적, 비체계적으로 실시하였던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산업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세부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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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가. 부정경쟁행위의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근거 마련(안 제2조의2 신설)
나. 부정경쟁행위의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시행계획 추진근거 마련(안 제2조의3 신설)
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안 제2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제2조의5로 하고, 제2조의2부터 제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조의5(종전의 제2조의2) 중 “연구ㆍ교육 및 홍보”를 “연구ㆍ교육ㆍ홍보 등 기반구축”으로 한다.
제2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허청장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이하 “부정경쟁방지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처 부정경쟁방지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정경쟁방지등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이전의 부정경쟁방지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분석평가
3.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국내외 여건 변화 및 전망
4.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분쟁현황 및 대응
5.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6.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협력사항
7.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한 국제협력
8. 그 밖에 부정경쟁방지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2조의3(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조의4(실태조사) ① 특허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공연구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실태조사에서의 구체적인 자료작성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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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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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2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허청장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이하 “부정경쟁방지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처 부정경쟁방지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정경쟁방지등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이전의 부정경쟁방지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분석평가 3.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국내외 여건 변화 및 전망 4.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분쟁현황 및 대응 5.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6.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협력사항 7.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한 국제협력 8. 그 밖에 부정경쟁방지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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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2조의3(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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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2조의4(실태조사) ① 특허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공연구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실태조사에서의 구체적인 자료작성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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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 특허청장은 부정경쟁행위의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하여 연구·교육 및 홍보,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2조의5(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 -------------------------------------------------------연구ㆍ교육ㆍ홍보 등 기반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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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① 특허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조제1호(아목과 카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장부ㆍ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① ------- 시ㆍ도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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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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