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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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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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0. 6. 29. 발 의 자 : 김예지ㆍ박덕흠ㆍ구자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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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하 “시각장애인시설”이라 함)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ㆍ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음.
그러나 영화나 방송과 같은 영상저작물이 증가하고 있고 어문저작물뿐만 아니라 영상저작물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저작물에 대한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 수요가 증대되고 있어, 이러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 등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면해설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각장애인시설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을 점자나 음성 등 시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점자ㆍ음성 등을 시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3조제2항).
법률 제 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를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을 점자나 음성 등 시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점자ㆍ음성 등을 시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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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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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 (생 략) |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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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
②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을 점자나 음성 등 시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점자ㆍ음성 등을 시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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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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