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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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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9 19:09:0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30

 

발의연월일 : 2020. 6. 29.

발 의 자 : 김예지ㆍ박덕흠ㆍ구자근
엄태영ㆍ김석기ㆍ이종성
김태흠ㆍ하태경ㆍ강기윤
강대식ㆍ정진석ㆍ이명수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하 “시각장애인시설”이라 함)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ㆍ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음.

그러나 영화나 방송과 같은 영상저작물이 증가하고 있고 어문저작물뿐만 아니라 영상저작물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저작물에 대한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 수요가 증대되고 있어, 이러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 등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면해설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각장애인시설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을 점자나 음성 등 시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점자ㆍ음성 등을 시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3조제2항).

법률 제 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를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을 점자나 음성 등 시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점자ㆍ음성 등을 시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 (생 략)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②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을 점자나 음성 등 시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점자ㆍ음성 등을 시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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