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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등 11인)
아이피엘에프 조회수:1952 1.224.137.208
2020-07-19 19:08:00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10

 

발의연월일 : 2020. 6. 29.

발 의 자 : 송갑석․인재근․서삼석
조오섭․이장섭․민형배
안민석․권칠승․이동주
이인영․정춘숙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관한 실태조사를 본 법에서 운용하여 왔으나, 정책의 일관성 및 국민의 이해도 제고 등을 고려했을 때, 관련법에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영업비밀에 관한 실태조사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6제1항).

법률 제 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6제1항 중 “산업재산권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과”를 “산업재산권과”로 한다.

제40조의5제2항 후단 중 “영업비밀에”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6(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① 정부는 산업재산권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과 관련된 지식재산 활동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제20조의6(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① 정부는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지식재산 활동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0조의5(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 ① (생 략)

제40조의5(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에게 인력 현황·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는 전단의 요청사항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②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에------------------------------------------------.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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