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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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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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0. 6. 3. 발 의 자 : 최인호․이학영․송옥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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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이 사업제안 등 거래교섭 과정에서 대기업 등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에게 제공한 아이디어를 대기업 등이 그 제공목적에 반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등 행정구제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아이디어 탈취행위로 인한 중소기업 등의 피해는 회사 존립의 문제가 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한 실정임. 따라서 아이디어를 탈취한 대기업 등에게는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보다 무겁게 부과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재 행위의 중지 및 표지의 제거ㆍ폐기 등으로 예시된 시정권고의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정부가 피해기업들의 다양한 구제방법들을 도모하도록 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그 시정권고의 내용을 공표하여 국민이 위해(危害)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 여부에 대한 행정조사가 진행되는 중에 당사자가 「발명진흥법」상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행정조사를 중지하고, 분쟁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행정조사를 종결하여 조기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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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가. 부정경쟁행위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조사가 진행 중에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행정조사를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 신설).
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범위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행위를 중지하거나 표지를 제거 또는 폐기할 것 등의 예시를 삭제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및 재산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신설).
다. 아이디어 탈취행위(제2조제1항차목)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14조의2제6항).
법률 제 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조사당사자 등이 조사 진행 중에 「발명진흥법」 제43조에 따른 조정(이하 “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 제목 “(위반행위의 시정권고)”를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표지를 제거 또는 폐기할 것 등 그 시정”을 “시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권고 사실을 일간신문 또는 소속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수 있다.
1. 위반행위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및 재산권 보호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민들이 즉시 알 필요가 있는 경우
2. 향후 유사한 위반행위 발생이 예상되는 등 위반행위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혼동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시정권고 전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로 인해 시정권고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전달이 필요한 경우
4. 제8조에 따른 시정권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14조의2제6항 중 “영업비밀 침해행위가”를 “제2조제1호차목의 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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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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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①ㆍ② (생 략) <신 설>
<신 설>
③ (생 략)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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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조사당사자 등이 조사 진행 중에 「발명진흥법」 제43조에 따른 조정(이하 “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⑥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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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1호(아목과 카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표지를 제거 또는 폐기할 것 등 그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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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 ① ---------------------------------------------------------------------------------------------------------------------------------------------------------------------------------------시정-----------------------------------------------------------------------. ②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권고 사실을 일간신문 또는 소속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수 있다. 1. 위반행위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및 재산권 보호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민들이 즉시 알 필요가 있는 경우 2. 향후 유사한 위반행위 발생이 예상되는 등 위반행위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혼동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시정권고 전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로 인해 시정권고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전달이 필요한 경우 4. 제8조에 따른 시정권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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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① ∼ ⑤ (생 략) ⑥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⑦ (생 략) |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2조제1호차목의 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⑦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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