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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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6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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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4. 12. 6. 발 의 자 : 김재원ㆍ차규근ㆍ황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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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 등을 이용하려는 자는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상을 받을 권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이하 “지정단체”라 함)를 통하여 행사되도록 하고 있음.
지정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을 저작권 보호 등 공익 목적의 다른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에 따라, 지정단체가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분배하지 않아 상당한 규모의 미분배 보상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익 목적을 위한 미분배 보상금 사용을 허용하는 기준을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하여 보상금의 적극적 분배를 유도하고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0항).
법률 제 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5년”을 “10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분배 보상금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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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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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 ∼ ⑨ (생 략) |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 ∼ ⑨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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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제7항에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보상권리자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의 미분배 보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
⑩ -------------------------------------------------10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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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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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ㆍ⑫ (생 략) |
⑪ㆍ⑫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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