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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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6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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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연월일 : 2024. 12. . 제 안 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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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안번호 |
대표발의 |
발의일 |
심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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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2203213 |
구자근의원 |
2024.8.27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4.11.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 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24.11.26.)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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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36 |
김동아의원 |
2024.9.13 |
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24. 11. 26.)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ㆍ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나.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 11. 28.)에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법원은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표권자의 피해가 발생하여도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입증이 어려워 유사상표를 출원하거나 소송을 통해 상표권자가 피해를 보는 등 분쟁에 의한 사회적비용 증가와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출원공고제도를 도입하면서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내’에 ‘상표등록출원 서류 등의 일반인 열람’과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이미 사용 중인 상표를 출원하거나 상품출시에 맞게 상표를 출원하고 있는 상표출원의 특성 등을 고려해볼 때 이러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표권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5배로 강화하여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선제적 억지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등을 30일로 단축함으로써 상표등록출원인의 권리를 적기에 보호하고 상표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과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부속 서류 열람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함(안 제57조제3항 및 제60조제1항).
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함(안 제110조제7항).
법률 제 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항 중 “2개월”을 “30일”로 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개월 내”를 “30일 이내”로 한다.
제110조제7항 중 “3배”를 “5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부속 서류 열람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출원공고된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서류 및 부속 서류 열람은 제5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이의신청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출원공고된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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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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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출원공고) ①ㆍ② (생 략) |
제57조(출원공고) ①ㆍ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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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원공고를 한 날부터 2개월간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그 부속 서류를 특허청에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③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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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이의신청) ①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60조(이의신청) ①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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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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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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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 ① ∼ ⑥ (생 략) |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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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법원은 고의적으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
⑦ -------------------------------------------------------------------------------------------------------------------------------------------------------------------------------------------------------------------------------------------------------5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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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생 략) |
⑧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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