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
의 안 번 호 |
5802 |
|
발의연월일 : 2024. 11. 22. 발 의 자 : 김정호ㆍ허종식ㆍ박희승 |
|
|
|
|
|
|
|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상표권자 등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에 관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상표권 침해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특허청에 접수된 위조상품 제보의 약 97%가 온라인 유통 위조상품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현행법상 규정이 미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됨.
이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행위에 따른 상표권ㆍ전용사용권 침해행위 및 책임제한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상표권 등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8조 및 제108조의2ㆍ제108조의3 신설 등).
법률 제 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품 등을 양도 또는 인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10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행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 유발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중개의 이용을 계속하도록 허락하는 행위
2.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 유발 사실을 알면서도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제108조의2 및 제10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8조의2(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와 관련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실시권이 침해되더라도 그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가 인정되는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단시키거나 이용자가 접근할 수 없게 한 경우
2.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술적ㆍ경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8조의3(정보 제공의 청구) ①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민사상의 소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위하여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해당 침해자의 성명과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거절한 경우 권리주장자는 특허청장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침해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정보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허청장은 그 정보를 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한 권리주장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침해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제1항의 청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그 밖에 권리주장자의 침해자 정보 제공 요청 및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4조의2(벌칙) 제108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요청되거나 청구된 목적 외의 용도로 해당 정보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① ------------------------------------------. |
|
1. ∼ 11. (생 략) |
1. ∼ 11. (현행과 같음) |
|
<신 설> |
12.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품 등을 양도 또는 인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ㆍ② (생 략) |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ㆍ② (현행과 같음) |
|
<신 설> |
③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행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 유발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중개의 이용을 계속하도록 허락하는 행위 2.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 유발 사실을 알면서도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
|
<신 설> |
제108조의2(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와 관련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실시권이 침해되더라도 그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가 인정되는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단시키거나 이용자가 접근할 수 없게 한 경우 2.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술적ㆍ경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
<신 설> |
제108조의3(정보 제공의 청구) ①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민사상의 소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위하여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해당 침해자의 성명과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거절한 경우 권리주장자는 특허청장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침해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정보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허청장은 그 정보를 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한 권리주장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침해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제1항의 청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그 밖에 권리주장자의 침해자 정보 제공 요청 및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신 설> |
제234조의2(벌칙) 제108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요청되거나 청구된 목적 외의 용도로 해당 정보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