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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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5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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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4. 11. 15. 발 의 자 : 박성민ㆍ구자근ㆍ최보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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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실용신안법」이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2022년 4월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회복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하였음.
그러나, 현행 「특허법」에 따른 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회복요건으로서 “정당한 사유”의 인정률은 약 16%이며, 국내 개인‧중소기업의 신청률은 약 83%에 달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국내 개인‧중소기업들이 특허료 납부시기를 놓쳐 특허권이 소멸되는 등 충분히 보호받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판단되며, 특허권 소멸사례 중에서는 탄소중립 관련 기술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는 민원 또한 제기되고 있으므로 「특허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개정이 필요한 「특허법」의 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회복요건과 관련된 규정 중에서 현행법에서 「특허법」을 준용하고 있지 아니한 「실용신안법」의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규정을 「특허법」과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실용신안법」의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규정을 「특허법」의 개정내용과 맞춰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1조제2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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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이 법률안은 박성민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29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4호 중 “내거나 보전하였을”을 “냈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과 실용신안권의 회복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이 만료된 건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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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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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① (생 략) |
제21조(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①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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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실용신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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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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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 때 |
4. -------------------------------------------------------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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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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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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