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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4인)
아이피엘에프 조회수:1210 180.224.98.159
2024-11-18 09:13:0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562

 

발의연월일 : 2024. 11. 14.

발 의 자 : 이재관ㆍ김종민ㆍ정동영
이광희ㆍ박지원ㆍ이병진
소병훈ㆍ신정훈ㆍ송재봉
김남근ㆍ강준현ㆍ문진석
김원이ㆍ허성무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그 유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 유출 목적의 일부 침해행위의 경우 국가핵심기술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15억원 이하 벌금을 병과하고, 산업기술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범죄의 구성 요건을 목적범으로 규정하고 있어 목적 입증이 어렵고, 최근 산업기술 유출 범죄 행위가 국가의 경제 안보에 큰 피해를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가 낮아 산업기술 유출을 억지하고 산업기술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국가핵심기술과 일반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의 구성요건을 목적성에서 고의성으로 완화하고 법정형을 상향함으로써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및 제2항).

법률 제 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전단 중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를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로, “3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15억원”을 “40억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를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로, “15년”을 “20년”으로, “15억원”을 “40억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벌칙) ①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36조(벌칙) ①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10년-------------------------. --------40억원-----------------------.

②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20년------------------40억원---------------------.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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