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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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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 09:47:0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924

 

발의연월일 : 2024. 10. 25.

발 의 자 : 고동진ㆍ서일준ㆍ김소희
박충권ㆍ성일종ㆍ박수민
김위상ㆍ김성원ㆍ박성훈
이성권ㆍ김대식ㆍ박정훈
이달희ㆍ김상훈ㆍ박상웅
박덕흠 의원(16인)

 

 

 

 

 

 

 

 

제안이유

특허제도는 특허에 대한 권리를 가진 개인의 재산권을 제도적으로 보호한다는 측면과 국가차원에서 특허보호를 통해 산업발전을 이룬다는 두가지 측면에서 그 제도운영의 목적이 있음.

그런데, 침해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가 침해자에게 편재되어 특허권자 등에 대한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어, 특허권 침해를 예방하고 기업의 소송비용이나 침해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종국적으로는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특허침해소송에서 증거수집이 원활히 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원이 아닌 장소에서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당사자가 직접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당사자에 의한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자료제출명령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양 당사자로 하여금 진술인의 수, 범위, 방법 및 장소를 정하여 상호간에 신문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안 제128조의3 신설).

나. 법원은 당사자 상호간 신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8조의4 신설).

다.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의 소가 제기되거나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서 일정한 사유가 소명되는 경우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점유, 관리,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하지 않도록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8조의5 신설).

라. 법원은 자료제출명령을 하기 전에 자료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출석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2조제6항 신설).

 

법률 제 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8조의3부터 제12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8조의3(당사자에 의한 신문 등) ①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양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양 당사자로 하여금 소송상 공격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에 필요한 사람(당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진술인의 수, 범위, 방법 및 장소를 정하여 상호간에 신문하게 할 수 있다.

1. 상대방 당사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지 여부

2. 자료나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의 검증 또는 자료의 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인지 여부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진술인의 수, 범위, 방법 및 장소 등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양 당사자로 하여금 신문을 하게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진술인의 진술을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2. 「공증인법」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공증인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의 신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사람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48조부터 제151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판관’은 ‘법원사무관등’으로, ‘심판’은 ‘신문’으로 본다.

⑤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른 신문에 앞서 진술인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한 후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한 후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법원사무관등의 성명

3. 선서의 의무 및 취지

4. 위증 또는 거짓 진술에 대한 경고

5. 그 밖에 법관이 제1항의 신문에 관하여 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⑥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른 신문을 마치면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인 진술요약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법원사무관등의 성명

3. 출석한 당사자ㆍ대리인ㆍ통역인과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성명

4. 신문기일 및 장소

5. 진술인의 인적사항

6. 신문의 내용, 방법 및 절차에 관한 당사자의 이의 요지

7. 진술거부 및 선서거부가 있었다면 그 내용 요지

8. 선서를 시키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을 신문한 경우 그 요지

9. 그 밖에 신문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제1항에 따른 신문의 진행 중에 신문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그 이의 요지를 진술요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⑧ 상대방이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진술을 강요하는 때에는 진술인 또는 당사자는 법원에 신문절차의 종료 또는 중단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신문은 중단된다.

⑨ 양 당사자는 제3항에 따라 녹음 또는 영상녹화된 진술인에 대한 신문 내용 중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과 이에 대한 녹취서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신문 내용 전체를 기록한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과 이에 대한 녹취서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⑩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등 제1항에 따른 신문절차를 방해하는 때에는 법원은 진술인이 진술할 내용에 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술인이 진술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고, 진술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때에는 진술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⑪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등 제1항에 따른 신문절차를 방해하는 때에는 법원은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해당 당사자에게 부담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⑫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을 제1항에 따라 신문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03조부터 제309조까지, 제311조, 제312조, 제314조, 제315조, 제321조부터 제324조까지, 제327조제1항, 제327조의2 및 제328조를, 당사자인 진술인을 제1항에 따라 신문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09조, 제321조, 제322조, 제327조제1항, 제327조의2 및 제370조를 준용한다.

⑬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이 진술거부 또는 선서거부를 하는 경우 거부하는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진술거부 또는 선서거부에 관한 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진술거부 또는 선서거부 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17조 및 제318조를 준용한다.

⑭ 제1항의 신문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⑮ 제1항에 따른 신문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28조의4(변호사 선임명령) ① 법원은 제128조의3제1항에 따른 신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제128조의3제1항에 따른 신문을 허용하는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28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의 상대방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제128조의3제1항에 따른 신문이 실시되지 못한 경우 제128조의3제10항에 따른 인정을 할 수 있다.

제128조의5(자료보전명령 및 효과) ①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의 소(침해금지가처분을 포함한다)가 제기되거나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점유ㆍ관리ㆍ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하지 아니하도록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자료보전명령의 대상이 될 자료를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2. 자료보전을 명하지 아니하면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명하여야 한다.

1. 자료를 점유ㆍ관리ㆍ보관하는 사람

2. 증명할 사실

3. 보전하려는 자료

4. 자료보전의 사유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을 하는 경우 사전에 자료를 점유ㆍ관리ㆍ보관하는 사람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④ 법원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자료보전명령을 신청한 당사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당사자”라 한다)에게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담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

⑤ 자료를 점유, 관리 또는 보관하는 사람이 제1항의 자료보전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자료보전명령에 대하여 신청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상대방 당사자는 제1항의 자료보전명령의 대상이 된 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고 있고 업무상 이유 등으로 그 자료를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명령이 내려진 때의 현상(現狀)대로 그 자료의 사본을 법원에 제출한 후 그 자료를 갱신할 수 있다.

⑦ 자료보전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⑧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자료보전을 명한 후에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당사자에게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⑨ 신청당사자가 제8항에 따라 지정한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신청당사자에게 자료보전명령에 관한 비용의 부담 및 자료보전명령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⑩ 제9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⑪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에 관한 비용은 본안의 소에 관한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⑫ 제1항의 관할법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76조를 준용한다.

제132조제1항 본문 중 “의하여”를 “의한 결정으로”로, “자료”를 “자료(그 자료의 목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원은 자료의”를 “법원은 제1항에 따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자료의 소지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고, 그 자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한다”를 “하며,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를 그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명하는 경우 양 당사자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양 당사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신청을 인용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⑧ 제1항에 따른 신청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45조 및 제346조를 준용한다.

제2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즉시항고를”을 “이의신청을”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⑥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소송대리인은 그가 대리하는 당사자가 제13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열람을 할 수 있는 사람에서 제외된 경우 그 당사자에게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24조의4제3항 중 “즉시항고를”을 “이의신청을”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제2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5조의2(자료보전명령 위반죄)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8조의5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6조의2제2항 중 “전문심리위원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으로, “제132조까지의 규정을”을 “제132조까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28조의3제3항에 따라 진술인의 진술을 녹음 또는 영상녹화 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154조의2에 따라 지정된 전문심리위원

제22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선서한 당사자 아닌 진술인이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죄를 범한 진술인이 진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3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28조의3제1항에 따라 신문을 하는 양 당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등 신문절차를 방해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의3, 제128조의4, 제128조의5, 제132조 및 제224조의3, 제226조의2, 제2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가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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