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New & notice …lng

…lng

게시글 검색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등 13인)
아이피엘에프 조회수:2058 1.224.137.208
2020-02-11 07:18:0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318

 

발의연월일 : 2019. 12. 19.

발 의 자 : 박대출․박맹우․강효상
김상훈․추경호․홍철호
염동열․이장우․이주영
정우택․김선동․정태옥
윤상직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저작권 연구·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스마트기기의 일상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저작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문화 조성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교육은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에 대한 교육이 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가 저작권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행할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저작권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 및 제121조 신설).

 

 

법률 제 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저작권에 대한 학교교육)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에 대한 교육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에게 저작권과 관련된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소의 설치·운영 등을 권장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작권에 대한 학교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1조(저작권 교육의 활성화) 위원회는 저작권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저작권 교육의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2. 저작권 교육의 콘텐츠 개발

3. 저작권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교원의 연수지원

5.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 간의 상호 연계 협력망의 구축·운영

6. 저작권 교육을 위한 원격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3(저작권에 대한 학교교육)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에 대한 교육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에게 저작권과 관련된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소의 설치·운영 등을 권장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작권에 대한 학교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제121조(저작권 교육의 활성화) 위원회는 저작권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저작권 교육의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2. 저작권 교육의 콘텐츠 개발

3. 저작권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교원의 연수지원

5.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 간의 상호 연계 협력망의 구축·운영

6. 저작권 교육을 위한 원격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댓글[0]

열기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