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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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23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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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연월일 : 2019. 11. . 제 안 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8년 5월 14일 송기헌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6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18.8.23.)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9년 2월 1일 황주홍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19.7.12.)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19.9.25.)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함.
다.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5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19. 10.2.)에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기술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경우 USB나 CD 등 기록매체에 저장된 형태로는 특허로 보호가 가능하나, 프로그램이 기록매체의 이전 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실시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여 특허로 보호되기 어려움.
이에 방법발명인 경우에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를 특허발명 실시에 포함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온라인 전송에 대해서도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소프트웨어 산업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에만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나목, 제94조제2항 신설).
또한, 법제처에서는 2006년부터 심사요청 된 법령안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검토 사업’을 통해 법률 용어의 순화를 진행하고 있으나 법제처가 심사하는 법안은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에 한정되어 있어 이미 사용되고 있는 법률용어의 기획 및 정비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임’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교체 임명’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10조).
법률 제 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행위”를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개임”을 “교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리인을 바꾸어 선임할 것을”을 “대리인을 바꿀 것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대리인을 바꾸어 선임할 것을 명령한 경우에는”을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명령을 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9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허발명의 실시가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인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그 방법의 사용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에만 미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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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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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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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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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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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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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나.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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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 략) |
다.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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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 명령 등) |
제10조(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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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 략) |
① (생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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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대리인을 바꾸어 선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② -----------------------------------------------------------------------------------------------------------------------------------------------------------------------대리인을 바꿀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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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 략) |
③ (생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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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대리인을 바꾸어 선임할 것을 명령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이 그 전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다. |
④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명령을 한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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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특허권의 효력) (생 략) |
제94조(특허권의 효력)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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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② 특허발명의 실시가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인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그 방법의 사용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에만 미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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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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