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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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23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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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19. 11. 1. 발 의 자 : 홍의락․정은혜․박 정남인순․이원욱․우원식권칠승․유동수․원혜영송갑석․조배숙 의원(1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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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
특허심판은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준사법적 절차에 따라 특허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서 심판관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직제 상 심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만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심판장의 심리건수 과다로 인한 합의체의 실질적 합의가 어렵다는 우려가 있음.
한편, 당사자 간의 분쟁인 특허무효심판 등 당사자계 심판의 경우 보다 정확한 쟁점 파악과 당사자의 심판 결과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서면심리보다 구술심리가 필요하나, 심판장의 심리건수가 과다하여 2018년의 경우 당사자계 심판 중 구술심리로 진행한 비율이 13%에 불과하여 특허무효심판 등을 보다 충실하게 심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요성과 난이도가 낮은 일부 심판사건에 대해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아닌 심판관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계 심판에서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특허심판에서 충실한 심리 및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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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가. 특허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규정된 심판관 자격 중 직급에 해당하는 사항을 특허법에 직접 규정하도록 함(안 제143조제2항).
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심판사건을 총괄하는 심판장으로 지정하되, 특허취소신청과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 사건에 대해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아닌 심판관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5조제1항).
다. 특허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등 당사자계 심판은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거절결정 불복심판, 정정심판 등 결정계 심판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도록 함(안 제154조제1항 및 제2항).
법률 제 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심판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제145조제1항 중 “중에서”를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32조의2 또는 제132조의17의 사건에 대해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아닌 심판관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5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133조부터 제135조까지, 제137조 및 제138조의 심판은 구술심리로 한다. 다만, 심판장은 당사자나 참가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서면심리로 할 수 있다.
② 제132조의2의 특허취소신청, 제132조의17 및 제136조의 심판은 서면심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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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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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심판관) ① (생 략) |
제143조(심판관) ①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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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심판관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심판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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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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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심판장) ① 특허심판원장은 제1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관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제145조(심판장) ①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다만, 제132조의2 또는 제132조의17의 사건에 대해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아닌 심판관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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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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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심리 등) ① 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
제154조(심리 등) ① 제133조부터 제135조까지, 제137조 및 제138조의 심판은 구술심리로 한다. 다만, 심판장은 당사자나 참가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서면심리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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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② 제132조의2의 특허취소신청, 제132조의17 및 제136조의 심판은 서면심리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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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⑨ (생 략) |
③ ∼ ⑨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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