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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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23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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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19. 10. 31. 발 의 자 : 권칠승․최인호․김철민박 정․이규희․박홍근고용진․조응천․신창현정은혜 의원(1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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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국내외 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세우고, 국내외 지식재산권의 동향 분석과 신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지식재산 분야의 성장 및 발전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국책연구기관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출연금을 지급받아 기관 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반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출연 근거 없이 보조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어 기관 운영 및 본연의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지식재산 종합연구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
법률 제 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그 밖에 지식재산”을 “지식재산”으로,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한 공무원의 파견”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연구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
4. 그 밖에 지식재산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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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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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한국지식재산연구원) ① ∼ ⑤ (생 략) |
제51조(한국지식재산연구원) ① ∼ ⑤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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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5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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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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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식재산 연구를 위한 공무원의 파견 |
2. 연구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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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지식재산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3. 지식재산--------위한 공무원의 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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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4. 그 밖에 지식재산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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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⑧ (생 략) |
⑦⋅⑧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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