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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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23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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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19. 10. 28. 발 의 자 : 권칠승․박홍근․조응천고용진․박광온․최인호김철민․윤준호․최재성이학영․박 정․백재현의원(12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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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아이디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에게 특허청장 등이 그 행위의 중지 등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탈취한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타인은 현행법상 부정경쟁행위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특허청 등은 그 타인에게 시정권고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탈취한 아이디어를 타인에게 제공한 자뿐만 아니라 그 아이디어가 탈취한 아이디어임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제공받아 사용한 자에게도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시정권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
법률 제 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자”를 “자(제2조제1호차목에 따른 행위의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해당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사용한 타인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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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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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1호(아목과 카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표지를 제거 또는 폐기할 것 등 그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
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자(제2조제1호차목에 따른 행위의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해당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사용한 타인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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