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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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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8 13:30:0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055

 

발의연월일 : 2019. 10. 25.

발 의 자 : 권칠승ㆍ설 훈ㆍ윤준호안호영ㆍ정세균ㆍ신창현고용진ㆍ김철민ㆍ박광온조승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형 경수로(APR-1400)의 핵심 기술이 해외에 유출된 정황이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면서 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특히 현행법에 따라 보호되는 중요한 기술들의 경우 그 개발 과정에서 용역을 발주하여 민간업체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추후 해당 민간업체에서 기술의 중요한 정보를 유출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규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가핵심기술 등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장은 해당 기술의 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상기관 외의 기업·연구기관 및 대학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될 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계획의 제출 또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발과정에서 민간업체 등에 도출되는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국가핵심기술 등 개발과정에서의 보호관리) ① 국가핵심기술 및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장은 해당 기술의 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상기관 외의 기업·연구기관 및 대학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개발될 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던 경우, 해당 기술이 국가핵심기술 및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기술로 지정된 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기술의 유출 우려가 높은 경우 대상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술의 보호관리에 관한 계획을 제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대상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계획을 제출하거나 조치를 취한 후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신고의 검토 및 검토과정에서의 비밀유지 및 제2항에 따른 계획 또는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6465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6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2조의2제2항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2조의2제1항에 위반하여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국가핵심기술 및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기술로 지정된 기술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12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2(국가핵심기술 등 개발과정에서의 보호관리) ① 국가핵심기술 및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장은 해당 기술의 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상기관 외의 기업·연구기관 및 대학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개발될 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던 경우, 해당 기술이 국가핵심기술 및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기술로 지정된 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기술의 유출 우려가 높은 경우 대상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술의 보호관리에 관한 계획을 제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대상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계획을 제출하거나 조치를 취한 후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신고의 검토 및 검토과정에서의 비밀유지 및 제2항에 따른 계획 또는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6465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465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6조(벌칙) ① ∼ ⑥ (생 략)

제36조(벌칙)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12조의2제2항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ㆍ⑧ (생 략)

⑧ㆍ⑨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

제39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39조(과태료)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2조의2제1항에 위반하여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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