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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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23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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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19. 10. 25. 발 의 자 : 박범계․백재현․임종성홍익표․이규희․위성곤김정우․고용진․오영훈박 정 의원(1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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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
지식재산권은 건물 등의 부동산과 같은 유체물과 달리 형태가 없는 무체재산권이기 때문에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그 가치를 평가하여 적정한 손해배상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음. 예컨대 특정 건물에 대한 가치는 공시지가, 실거래가 등 여러 가지 평가지표 등으로 인해 침해로 인한 손해를 산정하기 용이한 반면, 디자인권의 경우 그 디자인이 갖는 경제적 가치는 디자인권자의 창작적 노력과 소비자의 평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그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그 손상된 가치에 대한 평가를 받기 어려움.
디자인권자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창작한 디자인을 보호하는 것은 창작의 장려를 통해 소비자의 이용편의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 이처럼 타인이 창작한 디자인을 고의적으로 침해하여 이득을 보는 행위는 창작자의 창작의지를 꺾는 것으로서 소비자의 편의저하는 물론 산업발전에도 역행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엄정히 근절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 침해가 발생한 경우, 타인의 등록된 디자인을 고의적으로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로 인하여 손해액으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디자인권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한편, 현 손해액 산정방식 중 하나인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시장의 기준보다 낮게 산정되어 적정한 손해액 산정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기준을 변경하여 손해액을 시장의 현실에 부합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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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가.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 산정방식 중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변경함(안 제53조제2항, 제115조제4항).
나. 고의적으로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하도록 함(안 제115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법률 제 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 중 “통상적으로”를 “합리적으로”로 한다.
제115조제4항 중 “통상적으로”를 “합리적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원은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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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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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출원공개의 효과) ① (생 략)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1항에 따라 경고를 받거나 제52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알고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그 경고를 받거나 제52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안 때부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시까지의 기간 동안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
제53조(출원공개의 효과) ① (현행과 같음) ② --------------------------------------------------------------------------------------------------------------------------------------------------------------------------------------------------------------------------------------------------------------------------------------------- 합리적으로 -----------------------------------------------------. ③ ~ ⑥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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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손해액의 추정 등) ① ~ ③ (생 략) |
제115조(손해액의 추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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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디자인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 합리적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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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⑥ (생 략) |
⑤ ~ ⑥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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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⑦ 법원은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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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⑧ 제7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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