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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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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8 13:27:00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010

 

발의연월일 : 2019. 10. 25.

발 의 자 : 박범계․고용진․김정우박 정․백재현․오영훈이규희․임종성․위성곤홍익표 의원(10인)

 

 

 

 

 

 

 

제안이유

지식재산권은 건물 등의 부동산과 같은 유체물과 달리 형태가 없는 무체재산권이기 때문에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그 가치를 평가하여 적정한 손해배상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음. 예컨대 특정 건물에 대한 가치는 공시지가, 실거래가 등 여러 가지 평가지표 등으로 인해 침해로 인한 손해를 산정하기 용이한 반면, 상표권의 경우 그 상표가 갖는 경제적 가치는 상표권자의 신용에 비례하기 때문에 상표권을 침해당한 경우 그 손상된 가치에 대한 평가를 받기 어려움.

상표권자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구축한 신뢰를 강하게 보호하는 것은 비단 상표권자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표를 신뢰하여 제품을 구매한 수요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임. 이처럼 상표는 제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기능, 광고선전기능 및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기능도 동시에 가지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소비자의 소비에 대한 눈높이가 올라감에 따라 품질보증기능이 크게 부각되고 있음.

따라서 수요자의 제품선택권 등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혼란시키는 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 침해가 발생한 경우, 그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고의적으로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로 인하여 손해액으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상표권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2011년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의 최고한도인 5천만원을 국내 상품거래시장의 확대, 물가상승요인 등을 고려하여 본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고의적인 경우에는 최대 3억원 이내에서 배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함

한편, 현 손해액 산정방식 중 하나인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시장의 기준보다 낮게 산정되어 적정한 손해액 산정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기준을 변경하여 손해액을 시장의 현실에 부합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 산정방식 중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변경함(안 제110조제4항).

나. 고의적으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게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법원이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0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다. 법정손해배상액의 최고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으로 상향함(안 제111조).

법률 제 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4항 중 “통상”을 “합리적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원은 고의적으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제111조제1항 전단 중 “5천만원”을 “1억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소송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7항 및 제8항, 제1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 ① ~ ③ (생 략)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합리적으로-----------------------------------------------------------------------------------------------.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법원은 고의적으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신 설>

⑧ 제7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제111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111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1억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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