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희상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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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22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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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19. 10. 21. 발 의 자 : 문희상․홍의락․유성엽김병관․정세균․정춘숙이동섭․성일종․윤영일이학영․김철민․강길부의원(12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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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
현행법상 상표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이 침해되면 상표권자는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침해자의 이익액을 상표권자의 손해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절한 민사구제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동 손해액 산정방식은 추정규정에 불과하여 상표권자의 생산능력의 범위 내에서 손해액이 인정되기 때문에 침해자가 상표권자보다 생산능력이 월등한 경우에는 침해자가 상표권자의 손해를 배상하고도 그 이익액이 남아 ‘침해가 더 이득’이라고 인식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동 손해액 산정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가 침해자의 이익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침해자가 보유한 영업비밀과 같은 주요 정보를 상표권자가 입증하고 이를 재판과정에 현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실정이어서 적정하게 입증책임이 분배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상표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은 그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침해행위와 손해를 입증하기에는 관련 증거가 침해자에게 편중되어 있어서 관련 분쟁에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이에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이 상표권자의 생산능력과 상관없이 상표권자의 손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입증책임의 범위를 적정하게 분배하는 한편, 침해자가 보유한 증거에 대하여 제출명령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법원의 증거제출명령에 대한 불응시 제재효 도입을 통해 제출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상표권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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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가.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식 중 침해자의 이익액을 상표권자의 생산능력과 상관없이 손해로 인정되도록 하고, 상표권자 및 침해자가 각각 입증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구분함(안 제110조제3항).
나.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감정인에 대한 당사자의 설명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신속・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도모함(안 제111조의2 신설).
다. 디지털 기록매체 발달 환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명령 대상을 서류에서 자료로 확대하고, 침해 및 손해액 증명을 위한 목적도 추가함(안 제114조제1항).
라. 제출거부 사유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관만이 미리 보는 비밀심리절차를 도입함(안 제114조제2항 신설).
마.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이라도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법원의 제출명령에 불응할 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제재 규정을 도입함(안 제1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법률 제 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 제목 “손해액의 추정 등”을 “손해액의 산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익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를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매출액에서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소요된 비용이 공제된 금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생산능력은 고려하지 아니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그 매출액은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비용은 침해한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제1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1조의2(감정사항 설명의무)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을 위하여 감정을 명한 때에는 당사자는 감정인에게 감정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14조의 제목 중 “서류”를 “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계산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를 계산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서류”를 각각 “자료”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나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하며, 이하 같다)”을 “영업비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준비서면 또는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를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11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소송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 제111조의2, 제114조 및 제2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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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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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 ① ~ ② (생 략) |
제110조(손해액의 산정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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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익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후단 신설> |
③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매출액에서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소요된 비용이 공제된 금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생산능력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매출액은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비용은 침해한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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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⑥ (생 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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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111조의2(감정사항 설명의무)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을 위하여 감정을 명한 때에는 당사자는 감정인에게 감정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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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서류의 제출)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해당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계산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의 소지자가 그 서류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4조(자료의 제출) ①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를 계산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 --------자료-------------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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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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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나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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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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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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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조(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어느 한쪽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따른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27조(비밀유지명령) ① ------------------------------------------------------------------------영업비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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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또는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
1.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11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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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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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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