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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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227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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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19. 10. 2. 발 의 자 : 우원식ㆍ오영훈ㆍ설 훈윤후덕ㆍ김현권ㆍ인재근제윤경ㆍ이학영ㆍ김성환김영진 의원(1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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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재산권은 국가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로 그 권리를 창출하고 보호하는 지식재산전문가인 변리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그 역할이 충실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전문자격사로서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익적 역할과 윤리의식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변리사가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그 직무를 보조하는 사무직원의 자격과 이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그리고 광고는 그 방법과 내용이 변리사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과장, 허위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민이 적합한 변리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줄 수 있어야 함. 또한 변리사가 아닌 자가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의 소장, 대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오인과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사례들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변리사는 사회적 약자도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충분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공익활동도 수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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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가. 변리사가 직무수행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표인 사명을 명시함(안 제1조의2 신설).
나. 사무직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사무직원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률소비자에 대한 보호 및 변리서비스의 품질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의4).
다. 거짓된 광고를 금지하고, 변리사가 자신의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5 신설).
라. 사회적 약자도 변리사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변리사의 공익활동을 의무화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마. 변리사가 아닌 자가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소와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의 소장, 대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신설).
바. 변리사가 업무에 관하여 거짓 광고를 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안 제24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사명) 변리사는 공공성을 지닌 지식재산권 전문가로서 발명자, 고안자 및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과학기술 및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한다.
제8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변리사는 사무직원을”을 “변리사는 직무의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③ 사무직원의 신고, 업무범위,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리사회가 정한다.
④ 대한변리사회의 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소속 변리사의 사무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제2항에 따른 전과(前科) 사실의 유무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전과 사실의 유무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회신할 수 있다.
제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5(광고) ① 변리사·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이하 이 조에서 “변리사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및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할 수 있다.
② 변리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리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행위 등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오해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4. 다른 변리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리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6. 그 밖에 광고의 방법‧매체 또는 내용이 변리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리사회가 정하는 광고
③ 변리사등의 광고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대한변리사회에 광고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광고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리사회가 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공익활동) ① 변리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공익활동의 범위와 그 시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리사회가 정한다.
제2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변리사가 아닌 자는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소와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의 소장, 대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8조의5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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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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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1조의2(사명) 변리사는 공공성을 지닌 지식재산권 전문가로서 발명자, 고안자 및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과학기술 및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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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4(사무직원) 변리사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직원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 |
제8조의4(사무직원) ① 변리사는 직무의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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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② 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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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③ 사무직원의 신고, 업무범위,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리사회가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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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④ 대한변리사회의 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소속 변리사의 사무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제2항에 따른 전과(前科) 사실의 유무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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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전과 사실의 유무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회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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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8조의5(광고) ① 변리사·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이하 이 조에서 “변리사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및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할 수 있다. ② 변리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리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행위 등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오해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4. 다른 변리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리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6. 그 밖에 광고의 방법‧매체 또는 내용이 변리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리사회가 정하는 광고 ③ 변리사등의 광고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대한변리사회에 광고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광고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리사회가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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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15조의2(공익활동) ① 변리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공익활동의 범위와 그 시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리사회가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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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유사명칭 사용금지) ①ㆍ② (생 략) |
제22조(유사명칭 사용금지) ①ㆍ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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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③ 변리사가 아닌 자는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소와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의 소장, 대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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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벌칙) ①ㆍ② (생 략) |
제24조(벌칙) ①ㆍ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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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③ 제8조의5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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