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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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22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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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19. 10. 1. 발 의 자 : 우원식ㆍ오영훈ㆍ설 훈윤후덕ㆍ김현권ㆍ인재근제윤경ㆍ이학영ㆍ김영진김성환 의원(1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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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
현행법은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는 때에는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한 변리사는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변리사 등록과 대한변리사회 가입을 회피하고 변리사 자격만으로 업을 영위하거나, 등록 후 휴업 상태에서 변리 업무를 수행하는 수가 상당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변리사로서 요구되는 직업윤리규정 준수, 정보공개, 의무연수 등 대한변리사회의 관리·감독을 편법으로 회피하는 행위는 직무의 공공성을 도외시하는 것이며 이는 곧 법률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변리 서비스의 품질 저하를 가져와 발명자와 기업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변리사 자격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해 현행 「변리사법」에는 변리사의 등록과 대한변리사회 가입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미등록 및 미가입자가 발생하여도 이들을 일괄적으로 제재하기가 어렵고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특허청의 행정력 낭비도 발생하고 있음.
한편 현행 「변리사법」과 「변호사법」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결격사유를 다르게 정하고 있어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 법률 간의 모순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함.
또한 현행 「변리사법」상 징계는 특허청에 속한 권한으로 대한변리사회가 변리사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하기에는 그 권한이 미약한 실정이고, 현재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는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는 시대적 추세에 맞게 변리사 제도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심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구로의 개편이 필요함.
이에 변리사의 등록과 대한변리사회 가입을 일원화하고, 등록 및 등록 갱신을 하지 않은 변리사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되 대한변리사회가 변리사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등록 및 등록 갱신 관련 업무를 대한변리사회가 하도록 하며, 변리사자격 취득 및 변리사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변리사제도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변리사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자율적인 정화기능이 활성화되도록 특허청이 관장하고 있는 변리사의 징계권 일부를 대한변리사회에 이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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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가. 변리사의 결격사유를 강화함(안 제4조제5호다목부터 마목까지).
나. 변리사의 등록 및 등록 갱신에 관련된 업무를 대한변리사회가 수행하도록 하고 등록한 변리사는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도록 함(안 제5조, 제5조의2 및 제5조의3).
다. 변리사의 등록 거부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변리사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둠(안 제5조의4부터 제5조의8까지 신설).
라. 변리사의 등록과 대한변리사회의 가입을 일원화함(안 제11조).
마. 등록업무와 등록에 관한 서류 및 그 밖의 자료 등이 특허청에서 대한변리사회로 이관됨에 따라 특허청장이 대한변리사회에 등록정보를 제공하는 조문을 삭제함(안 제14조제3항 삭제).
바. 변리사자격 취득 및 변리사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변리사제도심의위원회를 신설함(안 제16조).
사. 변리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 등록취소 대신 영구제명과 제명을 추가함(안 제17조).
아. 대한변리사회와 특허청에 각각 변리사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한변리사회 변리사징계위원회에서 변리사에 대한 1차 징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특허청 변리사징계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17조의3부터 제17조의22까지 신설).
자. 특허청장은 특허청 변리사징계위원회에 변리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3부터 제17조의27까지 신설).
차.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등록 및 등록 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5조).
법률 제 호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2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마. 이 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사람
제5조의 제목 “(등록)”을 “(등록 및 등록 갱신)”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특허청장에게”를 “대한변리사회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등록신청과 그 밖에 등록에”를 “등록 및 등록 갱신에”로 한다.
② 등록한 변리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대한변리사회에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5조의2의 제목 “(등록 거부)”를 “(등록 및 등록 갱신의 거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특허청장은”을 “대한변리사회는”으로, “제4조”를 “다음”으로,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를 “제5조의4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공무원으로 재직 중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직무와 관련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퇴직한 사람으로서 변리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허청장은”을 “대한변리사회는”으로, “등록을”을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한변리사회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 갱신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5조의4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갱신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공무원으로 재직 중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직무와 관련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퇴직한 사람으로서 변리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대한변리사회가 제5조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거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이 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이 거부된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의 거부에 관하여 부당한 이유를 소명하여 특허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특허청장은 제5항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변리사회에 그 변리사의 등록을 명하여야 한다.
제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장은”을 “대한변리사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취소하려면 제5조의4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 갱신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5조의4부터 제5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4(등록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변리사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1. 제5조의2에 따른 등록 및 등록 갱신의 거부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3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②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제5조의2 또는 제5조의3제1호에 따라 등록 및 등록 갱신의 거부나 등록취소를 하려면 미리 그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5조의5(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등록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특허청장이 추천하는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2명
2. 대한변리사회 회장이 추천하는 변리사 4명
3. 대한변리사회 회장이 추천하는, 법학 교수 1명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변리사가 아닌 자 2명
② 등록심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의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위원의 수와 같은 수의 예비위원을 함께 추천하여야 한다.
④ 위원 중에 사고나 결원이 생기면 위원장이 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제5조의6(심사) ① 등록심사위원회는 심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관계인 및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사실을 조회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실 조회,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그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등록심사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조의7(의결) ① 등록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이에 따라 등록이나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의8(운영규칙)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리사회가 정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특허청장에게”를 “대한변리사회에”로 한다.
제6조의11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6조의2제2항 중 “대한변리사회”는 “특허청장”으로 본다.
제6조의22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6조의2제2항 중 “대한변리사회”는 “특허청장”으로 본다.
제11조의 제목 “(변리사회의 가입의무)”를 “(변리사회의 입회 및 회칙 준수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변리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를 “변리사회의 회원이 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변리사회의 회원은 제10조에 따른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6조의 제목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를 “(변리사제도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를 “변리사제도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변리사의 징계에”를 “변리사 자격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그 밖에 변리사의 자격 취득 및 징계와 관련된 중요”를 “변리사 업무에 관한”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변리사 의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변리사제도와 관련된 중요 사항
제16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특허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지식재산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지식재산권 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2. 특허법원장이 추천하는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1명
3. 특허청장이 추천하는 경력 10년 이상의 특허청 소속 공무원 1명
4. 대한변리사회장이 추천하는 경력 10년 이상의 변리사 3명
5.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한 1명
6. 대학에서 자연과학 또는 공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한 1명
7. 대학에서 지식재산 관련 분야를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한 1명
8. 과학기술인 단체가 추천하는 경험과 덕망이 있는 사람 1명
9. 경제인 단체가 추천하는 경험과 덕망이 있는 사람 1명
④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⑥ 특허청장은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회의 자료와 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이 공익보호나 그 밖의 사유로 비공개로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징계) ① 변리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2년 이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업무정지
4.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리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업무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 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리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대한변리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리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7조의3부터 제17조의2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변리사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변리사의 징계는 변리사징계위원회가 한다.
② 대한변리사회와 특허청에 각각 변리사징계위원회를 둔다.
제17조의4(조사위원회의 설치) ① 변리사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대한변리사회에 조사위원회를 둔다.
② 조사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나 관계인을 면담하여 사실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리사회가 정한다.
제17조의5(대한변리사회 변리사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대한변리사회 변리사징계위원회(이하 “변리사회징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지식재산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변리사가 아닌 경험과 덕망이 있는 사람 1명
2. 특허법원장이 추천하는 판사 1명
3. 특허청장이 추천하는 변리사가 아닌 경험과 덕망이 있는 사람 2명
4. 대한변리사회 회장이 추천하는 변리사 3명
5. 대한변리사회 회장이 추천하는 변리사가 아닌 법학 교수 1명과 변리사가 아닌 산업계 인사 1명
② 변리사회징계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변리사회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제17조의6에 따른 특허청 변리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17조의6(특허청 변리사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특허청 변리사징계위원회(이하 “특허청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특허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허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특허청 소속 공무원
2. 변리사
3. 대학교수
4. 산업재산권 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특허청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특허청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특허청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허청징계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7(변리사회징계위원회의 심의권) ① 변리사회징계위원회는 제17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을 심의한다.
② 변리사회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7조의4에 따른 조사위원회에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의8(특허청징계위원회의 심의권) 특허청징계위원회는 변리사회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한다.
제17조의9(징계개시의 청구)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변리사가 제17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변리사회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17조의10(징계개시의 명령) ① 특허청장은 업무의 수행 중 변리사에게 제17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리사회 회장에게 그 변리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명령하여야 한다.
②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개시의 명령이 있으면 지체 없이 징계개시를 청구하고,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의11(징계개시의 청원) ①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수임변리사나 특허법인의 담당변리사에게 제17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으면 대한변리사회 회장에게 그 변리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청구를 청원할 수 있다.
②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제1항의 청원을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의 요지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17조의4에 따른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7조의12(이의신청) ① 징계개시 청구의 청원인은 대한변리사회 회장이 징계개시의 청구의 청원을 기각하거나 징계개시의 청구의 청원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면 변리사회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징계개시의 청구의 청원이 접수되어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변리사회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징계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③ 변리사회징계위원회는 제2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이유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의13(징계 결정 기간 등) ① 변리사회징계위원회는 징계개시의 청구를 받은 날 또는 제17조의12제2항에 따른 징계개시 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결로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특허청징계위원회는 변리사회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의결로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징계개시의 청구를 받거나 징계 절차가 개시되면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징계심의 기일을 정하여 징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의14(징계대상자의 출석·진술권 등) ① 변리사회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심의의 기일을 정하고 징계대상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② 징계대상자는 징계심의기일에 출석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변리사회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기일에 심의를 개시하고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징계 청구에 대한 사실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
④ 징계대상자는 변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에 대한 보충 진술과 증거 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변리사회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위원장의 출석명령을 받고 징계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변리사회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출석한 징계대상자나 선임된 특별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의15(제척 사유) 변리사회징계위원회 및 특허청징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에 대한 징계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7조의16(징계 의결 등) ① 변리사회징계위원회는 사건 심의를 마치면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② 변리사회징계위원회는 징계의 의결 결과를 징계대상자 또는 징계개시 청원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징계대상자가 징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제17조의20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날부터 변리사회징계위원회의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17조의17(징계의 집행) ① 징계는 대한변리사회 회장이 집행한다.
② 제17조제1항제4호의 과태료 결정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특허청장의 지휘로 집행한다.
③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징계처분을 하면 이를 지체 없이 대한변리사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④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변리사를 선임하려는 자가 해당 변리사의 징계처분 사실을 알기 위하여 징계정보의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제4항에 따른 변리사를 선임하려는 자의 해당 여부, 열람·복사의 방법 및 절차,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18(징계 청구의 시효) 징계의 청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제17조의19(보고)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변리사회징계위원회에서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의20(징계 결정에 대한 불복) ① 변리사회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대상자 및 징계개시 청원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특허청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변리사회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심의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의14를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특허청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대상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 징계 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에 따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17조의21(위임) ① 특허청징계위원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변리사회징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리사회가 정한다.
제17조의22(「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서류의 송달, 기일의 지정이나 변경 및 증인·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의23(업무정지명령) ① 특허청장은 변리사가 공소제기되거나 제17조의9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되어 그 재판이나 징계 결정의 결과 등록취소, 영구제명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청징계위원회에 그 변리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와 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허청장은 특허청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변리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의24(업무정지 결정기간 등) ① 특허청징계위원회는 제17조의23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의결로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제17조의13제3항 및 제17조의14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의25(업무정지 기간과 갱신) ①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특허청장은 해당 변리사에 대한 공판 절차 또는 징계 절차가 끝나지 아니하고 업무정지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청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갱신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로 한다.
③ 업무정지 기간은 갱신 기간을 합하여 2년을 넘을 수 없다.
제17조의26(업무정지명령의 해제) ① 특허청장은 업무정지 기간 중인 변리사에 대한 공판 절차나 징계 절차의 진행 상황에 비추어 등록취소, 영구제명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하고,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없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그 명령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대한변리사회 회장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리사는 특허청장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직권으로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하거나 특허청징계위원회에 이를 심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특허청징계위원회에서 해제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제17조의27(업무정지명령에 대한 불복) 업무정지명령, 업무정지 기간의 갱신에 관하여는 제17조의20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의 제목 “(미등록 개업금지)”를 “(미등록 업무금지)”로 하고, 같은 조 중 “등록을”을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등록 갱신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변리사 등록을 하고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한 사람은 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변리사 등록을 하고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갱신하는 때에 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보고 제1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특허청장은 이 법 시행 후 지체 없이 변리사의 등록에 관한 일체의 정보와 서류(계류 중인 등록서류를 포함한다) 및 그 밖의 자료를 대한변리사회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 갱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변리사 등록을 한 자는 변리사 등록을 한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변리사 등록을 한 후 5년이 경과하거나 5년이 경과하기 전 1년 이내의 기간에 있는 자는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5조(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 위원 중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위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6조(변리사제도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변리사의 자격 취득과 관련하여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가 한 심의·의결 및 그 밖의 행위와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에 대하여 한 행위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리사제도심의위원회가 한 행위 또는 변리사제도심의위원회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7조(징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징계권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변리사의 징계와 관련하여 특허청장 또는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가 한 행위와 특허청장 또는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에 대하여 한 행위는 제17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한변리사회 변리사징계위원회가 한 행위 또는 대한변리사회 변리사징계위원회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특허청 또는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에 계속 중인 징계는 제17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한변리사회 변리사징계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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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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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리사가 되지 못한다. |
제4조(결격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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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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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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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생 략) |
가.⋅나.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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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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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라.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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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마. 이 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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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등록) ①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는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제5조(등록 및 등록 갱신) ① ---------------------------------------------대한변리사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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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② 등록한 변리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대한변리사회에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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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변리사의 등록신청과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등록 및 등록 갱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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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등록 거부) ① 특허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변리사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제5조의2(등록 및 등록 갱신의 거부) ① 대한변리사회는-----------------------------다음----------------------------제5조의4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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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1.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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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2. 공무원으로 재직 중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직무와 관련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퇴직한 사람으로서 변리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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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허청장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직무와 관련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퇴직한 사람으로서 변리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② 대한변리사회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 갱신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5조의4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갱신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공무원으로 재직 중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직무와 관련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퇴직한 사람으로서 변리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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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허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③ 대한변리사회는-------------------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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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④ 대한변리사회가 제5조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거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이 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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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이 거부된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의 거부에 관하여 부당한 이유를 소명하여 특허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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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⑥ 특허청장은 제5항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변리사회에 그 변리사의 등록을 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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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등록취소) 특허청장은 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제5조의3(등록취소) 대한변리사회는-------------------------------------------------------------------------. 다만,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취소하려면 제5조의4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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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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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5.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 갱신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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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5조의4(등록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변리사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1. 제5조의2에 따른 등록 및 등록 갱신의 거부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3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②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제5조의2 또는 제5조의3제1호에 따라 등록 및 등록 갱신의 거부나 등록취소를 하려면 미리 그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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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5조의5(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등록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특허청장이 추천하는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2명 2. 대한변리사회 회장이 추천하는 변리사 4명 3. 대한변리사회 회장이 추천하는, 법학 교수 1명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변리사가 아닌 자 2명 ② 등록심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의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위원의 수와 같은 수의 예비위원을 함께 추천하여야 한다. ④ 위원 중에 사고나 결원이 생기면 위원장이 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
|
<신 설> |
제5조의6(심사) ① 등록심사위원회는 심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관계인 및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사실을 조회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실 조회,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그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등록심사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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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5조의7(의결) ① 등록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이에 따라 등록이나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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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5조의8(운영규칙)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리사회가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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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사무소 설치) ① (생 략) |
① (현행과 같음) |
|
② 변리사가 개업,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 이전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대한변리사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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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11(특허법인의 준용규정) ① 특허법인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2항,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및 제17조(제17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후단 신설> |
제6조의11(특허법인의 준용규정) ① -------------------------------------------------------------------------------------------------------------. 이 경우 제6조의2제2항 중 “대한변리사회”는 “특허청장”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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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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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2(특허법인(유한)의 준용규정) ① 특허법인(유한)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2항, 제6조의7,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및 제17조(제17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후단 신설> |
제6조의22(특허법인(유한)의 준용규정) ① ----------------------------------------------------------------------------------------------------------------------------------------------------. 이 경우 제6조의2제2항 중 “대한변리사회”는 “특허청장”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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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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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변리사회의 가입의무)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와 제6조의3제1항 또는 제6조의12제1항에 따라 설립된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은 변리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1조(변리사회의 입회 및 회칙 준수 의무) ①-----------------------------------------------------------------------------------------------변리사회의 회원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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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② 변리사회의 회원은 제10조에 따른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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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정보 공개) ①⋅② (생 략) |
①⋅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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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를 위하여 변리사 등록정보를 변리사회에 제공할 수 있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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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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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6조(변리사제도심의위원회) ① ----------------------------------------------------------변리사제도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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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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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리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 |
4. 변리사 자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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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변리사의 자격 취득 및 징계와 관련된 중요 사항 |
5. 변리사 업무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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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6. 변리사 의무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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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7. 그 밖에 변리사제도와 관련된 중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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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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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특허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허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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