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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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22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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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19. 9. 16. 발 의 자 : 권칠승ㆍ박홍근ㆍ이학영조응천ㆍ신창현ㆍ박 정박광온ㆍ이규희ㆍ김철민최인호 의원(1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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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책임자나 연구원 등의 명의로 특허 출원 및 등록하는 사례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1,066건이 발생하는 등 부당한 개인명의 특허 취득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으로서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대하여 특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개인편취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법률 제 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단서 중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직 중인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 다만,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으로서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인 발명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특허를 받으려는 사람.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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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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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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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1. 재직 중인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 다만,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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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2.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으로서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인 발명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특허를 받으려는 사람.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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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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