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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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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15:30:00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941

 

발의연월일 : 2019. 8. 12.

발 의 자 : 이언주․이찬열․유승민박맹우․황주홍․강석진원유철․권성동․유의동정병국 의원(10인)

 

 

 

 

 

 

 

제안이유

국립연구기관과 대학ㆍ공공연은 기술혁신의 원천이나, 연구활동의 결과물로 창출된 특허의 민간 이전 및 활용은 미흡한 실정임.

국유특허의 전용실시가 최대 2회(6∼10년)로 제한되어 있어, 의약ㆍ바이오 분야와 같이 사업화에 대규모의 비용과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필요한 기술의 경우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이전받기 어려움. 또한, 국유재산을 출자하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여 국립연구기관이 국유특허를 현물출자 하여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기도 어려움.

대학ㆍ공공연은 비용이 부족하여 장래 유망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포기하는 권리를 연구자에게 양도하거나 연구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기 위한 근거가 불명확하여 유망한 특허가 사장될 우려가 있음.

이에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사용허가 등을 1회를 초과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로 된 국립연구기관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도 현물출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우수한 특허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함.

또한 대학ㆍ공공연이 비용 부족으로 특허를 포기하면 연구자가 양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ㆍ공공연과 연구자가 비용을 분담하여 특허권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수한 특허가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은 「국유재산법」 제65조의11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사용허가 등을 1회를 초과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나. 국립연구기관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른 연구소기업 등에 현물출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다.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포기하고자 할 때 종업원등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종업원등은 이를 양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라. 공공연구기관이 승계한 직무발명의 양도 또는 포기결정을 하기 전에 특허등록ㆍ유지 등을 위한 비용 분담과 수익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종업원등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3).

법률 제 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공무원 직무발명 처분의 특례)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은 「국유재산법」 제65조의11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사용허가 등을 1회를 초과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 중 국립연구기관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6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준하여 현물출자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른 연구소기업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정부가 출자하였거나 출자할 기업체(이하 “정부출자기업체”라 한다)는 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현물출자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 직무발명을 승계할 당시 국립연구기관의 장(이하 “국립연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현물출자의 필요성

2. 출자재산의 규모와 명세

3. 출자재산의 가격평가서

4. 재무제표 및 경영현황

5. 사업계획서

④ 국립연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출자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물출자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제3항 각 호의 서류와 현물출자의견서를 붙여 특허청장에 현물출자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특허청장은 제4항에 따라 국립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정부출자기업체에 대한 현물출자 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현물출자계획서를 작성한 후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한 특허권등의 배당금, 수익금 등의 관리 및 발명자 보상 등 그 밖에 현물출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승계한 권리의 종업원 양도 및 포기) 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인 사용자등(이하 “공공연구기관”이라 한다)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등(이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라 한다)을 포기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직무발명을 발명한 모든 종업원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종업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여부를 사용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의사를 알린 때에는 제2항의 기간이 끝나는 때부터 그 권리는 종업원등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권리를 사용자등이 제3자와 공유한 경우에는 사용자등이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권리에 대한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공연구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종업원등에게 양도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기간 내에 종업원등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2명 이상의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의사를 알린 때에는 그 권리를 공유한다.

제16조의3(특허비용분담 등의 협의) 공공연구기관은 제16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도 또는 포기하기 전에 그 권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비용 분담과 수익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종업원등과 협의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2(공무원 직무발명 처분의 특례)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은 「국유재산법」제65조의11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사용허가 등을 1회를 초과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 중 국립연구기관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국유재산법」 제26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준하여 현물출자할 수 있다.

1.「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른 연구소기업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정부가 출자하였거나 출자할 기업체(이하 “정부출자기업체”라 한다)는 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현물출자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 직무발명을 승계할 당시 국립연구기관의 장(이하 “국립연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현물출자의 필요성

2. 출자재산의 규모와 명세

3. 출자재산의 가격평가서

4. 재무제표 및 경영현황

5. 사업계획서

④ 국립연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출자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물출자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제3항 각 호의 서류와 현물출자의견서를 붙여 특허청장에 현물출자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특허청장은 제4항에 따라 국립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정부출자기업체에 대한 현물출자 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현물출자계획서를 작성한 후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한 특허권 등의 배당금, 수익금 등의 관리 및 발명자 보상 등 그 밖에 현물출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2(승계한 권리의 종업원 양도 및 포기) 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인 사용자등(이하 “공공연구기관”이라 한다)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등(이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라 한다)을 포기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직무발명을 발명한 모든 종업원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종업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여부를 사용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의사를 알린 때에는 제2항의 기간이 끝나는 때부터 그 권리는 종업원등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권리를 사용자등이 제3자와 공유한 경우에는 사용자등이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권리에 대한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공연구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종업원등에게 양도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기간 내에 종업원등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2명 이상의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의사를 알린 때에는 그 권리를 공유한다.

<신 설>

제16조의3(특허비용분담 등의 협의) 공공연구기관은 제16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도 또는 포기하기 전에 그 권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비용 분담과 수익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종업원등과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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