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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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215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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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19. 7. 22. 발 의 자 : 이종배ㆍ김상훈ㆍ윤종필박명재ㆍ성일종ㆍ김명연최교일ㆍ이종구ㆍ유민봉김승희ㆍ최연혜 의원(1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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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지식재산권 분쟁은 권리 소유자와 그 권리를 사용하려는 사람들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결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심판관 1인당 처리물량은 외국에 비해 과다하여 심판처리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심판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심판관을 지원하여 심판사건에 대한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심판연구관제도를 둘 필요가 있음.
이에 특허심판원에 심판연구관을 두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2조의16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의16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허심판원에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는 심판연구관을 둔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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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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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의16(특허심판원) ①⋅② (생 략) |
제132조의16(특허심판원) ①⋅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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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③ 특허심판원에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는 심판연구관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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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 략)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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