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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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20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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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19. 5. 24. 발 의 자 : 이철규․장석춘․정우택박맹우․김기선․김규환정유섭․이종배․정갑윤김선동 의원(1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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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
기업이 보유한 기술상·경영상 정보 등과 관련하여 경쟁기업이나 거래기업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요 자산 일체에 관한 총괄적인 분쟁해결수단이 필요한데, 현행법상 기술상의 정보 이외의 영업비밀과 부정경쟁행위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이 아니고, 중재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아 신속한 분쟁해결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현재 운영중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분쟁조정에서 중재까지 확대하고, 조정 및 중재의 대상도 영업비밀 전체와 부정경쟁행위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이와 더불어, 국내 지식재산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정부 R&D 특허성과 전담기관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우리나라 지식재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설립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안정적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설립 및 사업 범위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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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에 중재를 추가하고, 그 대상에 경영상의 정보를 포함하는 영업비밀과 부정경쟁행위를 포함하며, 위원회의 명칭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중재위원회’로 변경함(안 제18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1조의3 신설, 제42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3 신설, 제48조 및 제49조의2).
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근거를 명확히 하고 손해액 산정 업무 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며, 벌칙적용에 있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안 제6장의2 신설, 제56조, 제59조 및 제60조).
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설립 근거를 신설하고, 벌칙적용에 있어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안 제6장의3 신설, 제56조, 제59조 및 제60조).
법률 제 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6항 중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를 “산업재산권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중 “분쟁의 조정”을 “등 분쟁의 조정·중재”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산업재산권분쟁조정·중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정하기”를 “조정·중재하기”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산업재산권분쟁조정·중재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를 “위원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을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업비밀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이하 “부정경쟁행위”라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사무국을 둔다.
제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쟁조정청구사건”을 “분쟁사건”으로, “조정에서”를 “조정·중재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조정의”를 “조정·중재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를 “조정·중재를 회피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특허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 직무의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2조의 제목 “(조정부)”를 “(조정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업무를”을 “또는 중재 업무를”로, “조정부(調停部)를”을 “조정부 또는 중재부를”로, “조정부의”를 “해당 부의”로 한다.
제43조의2의 제목 중 “조정신청을”을 “조정 또는 중재 신청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조정을”을 “조정 또는 중재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영업비밀(기술상의 정보와 관련된 영업비밀만을 말하며, 이하 제7호에서 같다)을”을 “영업비밀을”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직무발명 또는 영업비밀과”를 “직무발명, 영업비밀 또는 부정경쟁행위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조정을”을 “조정 또는 중재를”로 한다.
7.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분쟁당사자
제4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3(중재의 신청 등) ① 분쟁의 중재를 받으려는 자는 중재부의 중재판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신청 취지와 원인을 적은 중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중재는 제42조에 따른 중재부가 행한다.
③ 위원회는 중재신청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중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 단위로 3회에 한정하여 중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연장 기간 및 사유를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중재를 신청한 경우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중재 절차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제44조의 제목 및 본문 중 “조정신청의”를 각각 “조정 또는 중재 신청의”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조정을”을 “조정 또는 중재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중 “조정의”를 “조정 또는 중재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4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3(「중재법」의 준용) 산업재산권 등 분쟁의 중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면 「중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 중 “분쟁의 조정방법·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를 “분쟁 조정 또는 중재의 방법·절차 및 업무의”로 한다.
제49조의2 중 “산업재산권에 대한 비밀을”을 “비밀을”로 한다.
제6장의2(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 및 제6장의3(제55조의6부터 제55조의8까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제55조의2(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 ①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사업(「저작권법」 제122조의5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업무는 제외한다)을 하기 위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보호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보호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보호원이 아닌 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보호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5조의3(보호원의 업무 등) ① 보호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조사·연구
2.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된 기반조성 및 교육·홍보
3.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4.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분쟁예방 및 대응 지원
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8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 지원
6. 지식재산권 손해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
7. 위원회의 업무 지원
8. 특허청장이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하여 위탁하는 업무
9. 법령에 따라 보호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보호원에 위탁하는 업무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에 따른 부대업무
11. 그 밖에 보호원의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보호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호원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5조의4(손해액 산정 등) ① 보호원은 제43조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하여 분쟁조정의 양 당사자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 손해액 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액 산정의 절차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5(보호원에 대한 지도·감독) 특허청장은 보호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제6장의3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제55조의6(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설립) ①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등의 산업재산전략 수립 및 효율적 연구개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하 “전략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전략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전략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전략원이 아닌 자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전략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5조의7(전략원의 사업) ① 전략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특허 분석을 통한 미래유망기술의 발굴
2. 연구기획단계에서의 특허 동향조사
3. 연구개발과정에서의 특허창출 전략 지원
4. 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지원
5. 국가연구개발 특허성과의 조사·분석·진단 및 관리
6.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위한 생태계 활성화 지원
7. 산업재산 연계 연구개발 전략 관련 정책 개발,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8.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기관 고유사업
② 전략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략원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5조의8(전략원에 대한 지도·감독) 특허청장은 전략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제56조제2항 중 “발명기관의”를 “보호원, 전략원, 발명기관의”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및 한국발명진흥회의”를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보호원 및 전략원의”로 한다.
제60조제1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5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7. 제55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제5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보호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보호원의 재산과 권리·의무로 보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명의는 보호원의 명의로 본다.
③ 보호원의 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행한 행위는 보호원이 행한 행위로,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보호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임직원은 보호원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 법에 따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제55조의6에 따라 설립된 전략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전략원의 재산과 권리·의무로 보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명의는 전략원의 명의로 본다.
③ 전략원의 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행한 행위는 전략원이 행한 행위로,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전략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임직원은 전략원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 법에 따른 전략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 제목 및 본문 중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산업재산권분쟁조정·중재위원회”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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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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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① ∼ ⑤ (생 략) |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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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사용자등 또는 종업원등은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⑥ --------------------------------------------------------------------------------------산업재산권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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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및 기술공유 촉진 |
제5장 산업재산권 등 분쟁의 조정·중재 및 기술공유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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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중재위원회) ① ---------------------------------------------------------조정·중재하기----산업재산권분쟁조정·중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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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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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업비밀(기술상의 정보와 관련된 영업비밀만을 말한다) |
3. 영업비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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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이하 “부정경쟁행위”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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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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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특허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특허청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
③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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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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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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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사무국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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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청구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조정에서 제척된다. |
제4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분쟁사건---------------------------------------------조정·중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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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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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② ---------------------------조정·중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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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
③ -------------------------------------------------------------------------조정·중재를 회피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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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41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특허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 직무의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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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조정부) 위원회는 분쟁 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調停部)를 두되, 조정부의 위원 중 1명은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
제42조(조정부 등) -------------------또는 중재 업무를--------------------------------------------------조정부 또는 중재부를-----해당 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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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①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다만,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둔 대리인을 통하여서만 신청을 할 수 있다. |
제43조의2(조정 또는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① --------------조정 또는 중재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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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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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업비밀(기술상의 정보와 관련된 영업비밀만을 말하며, 이하 제7호에서 같다)을 보유한 자 |
6. 영업비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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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7.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분쟁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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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해당 권리의 실시, 직무발명 또는 영업비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8. --------------------------직무발명, 영업비밀 또는 부정경쟁행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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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조정 또는 중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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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43조의3(중재의 신청 등) ① 분쟁의 중재를 받으려는 자는 중재부의 중재판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신청 취지와 원인을 적은 중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중재는 제42조에 따른 중재부가 행한다. ③ 위원회는 중재신청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중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 단위로 3회에 한정하여 중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연장 기간 및 사유를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중재를 신청한 경우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중재 절차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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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조정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분쟁 중에서 산업재산권의 무효 및 취소 여부, 권리범위의 확인 등에 관한 판단만을 요청하는 사항은 조정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제44조(조정 또는 중재 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조정 또는 중재 신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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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출석의 요구) 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5조(출석의 요구) ① ----------------조정 또는 중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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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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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조정의 성립 등) ①⋅② (생 략) |
제46조(조정 또는 중재의 성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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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③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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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46조의3(「중재법」의 준용) 산업재산권 등 분쟁의 중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면 「중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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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분쟁의 조정방법·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8조(위원회의 구성 등) ---------------------분쟁 조정 또는 중재의 방법·절차 및 업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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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2(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산업재산권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9조의2(비밀누설의 금지) ---------------------------------------------------비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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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6장의2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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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55조의2(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 ①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사업(「저작권법」 제122조의5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업무는 제외한다)을 하기 위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보호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보호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보호원이 아닌 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보호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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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55조의3(보호원의 업무 등) ① 보호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조사·연구 2.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된 기반조성 및 교육·홍보 3.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4.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분쟁예방 및 대응 지원 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8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 지원 6. 지식재산권 손해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 7. 위원회의 업무 지원 8. 특허청장이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하여 위탁하는 업무 9. 법령에 따라 보호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보호원에 위탁하는 업무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에 따른 부대업무 11. 그 밖에 보호원의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보호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호원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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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55조의4(손해액 산정 등) ① 보호원은 제43조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하여 분쟁조정의 양 당사자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 손해액 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액 산정의 절차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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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55조의5(보호원에 대한 지도·감독) 특허청장은 보호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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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6장의3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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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55조의6(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설립) ①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등의 산업재산전략 수립 및 효율적 연구개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하 “전략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전략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전략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전략원이 아닌 자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전략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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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55조의7(전략원의 사업) ① 전략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특허 분석을 통한 미래유망기술의 발굴 2. 연구기획단계에서의 특허 동향조사 3. 연구개발과정에서의 특허창출 전략 지원 4. 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지원 5. 국가연구개발 특허성과의 조사·분석·진단 및 관리 6.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위한 생태계 활성화 지원 7. 산업재산 연계 연구개발 전략 관련 정책 개발,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8.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기관 고유사업 ② 전략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략원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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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55조의8(전략원에 대한 지도·감독) 특허청장은 전략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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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권한의 위임 등) ① (생 략) |
제56조(권한의 위임 등) ①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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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전문기관, 협회, 한국발명진흥회, 발명기관의 장(직무발명을 한 당시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변리사법」 제9조에 따른 대한변리사회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보호원, 전략원, 발명기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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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정보화전문기관,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및 한국발명진흥회의 임직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5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보호원 및 전략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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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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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60조(과태료) 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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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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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6. 제5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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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7. 제55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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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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