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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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19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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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19. 4. 3. 발 의 자 : 김민기․유동수․정세균김병기․홍익표․신창현인재근․소병훈․원혜영이용득․오영훈․조승래윤준호․노웅래 의원(1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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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침해를 입은 특허권자는 손해의 발생 사실과 손해액을 증명해야 하는데, 특허권은 무체재산권이고 그 침해가 특허권자의 재산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특허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입증이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러한 특허권자의 손해액 입증 책임을 경감하기 위하여 현행법에서는 특허권자가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법원이 산정하는 손해배상액이 실제 손해보다 낮게 책정되어 피해를 입은 특허권자를 구제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참고로 이와 관련해 미국 특허법은 법원이 산정하는 손해배상액의 최소한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특허발명의 실시료, 이자 및 소송비용을 합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실시료 및 손해배상액의 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신설).
법률 제 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6208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8조에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자 및 소송비용을 합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산정해서는 아니 된다.
⑪ 법원은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및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⑫ 제11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범위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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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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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6208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① ∼ ⑨ (생 략) |
법률 제16208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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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⑩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자 및 소송비용을 합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산정해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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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신 설> |
⑪ 법원은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및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⑫ 제11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범위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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